국무조정실 회신 반박문
국무조정실 회신에 대한 최종 반박문
1. 본질 회피라는 문제
국무조정실은 민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회신을 거부했다. 그러나 본 민원은 경찰의 내사종결, 법원의 강제집행, 경산시의 불법 주소지 직권말소,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의 참정권 박탈 등, 주체와 시점,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주장이나 단순 불만이 아니다.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권리 침해의 명백한 연쇄돠 대구,경북 장애인 대학생 학대사실관계이다. 불명확성 운운은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를 회피하는 업무편익을 위한 변명으로 보여진다.
2. 헌법 위반의 명확성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11조는 평등권을,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지자체와 경산 진량 새마을금고는 중증장애인의 주거권,기본권침탈후,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사실상 배제했다.,이는 곧 2025년6월 대통령 선거선거권의 실질적 침탈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직권남용이다. 국무조정실이 이를 모두 2023년5월19일부터 현재까지 연쇄된 장기간 장애인 대학생 학대,인권침해,선거범죄를불명확하다며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무를 국무조정실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3. 국제인권규범의 명백한 위반
국제규약 역시 본 사안을 위법으로 철저이 규정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선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지역 중증장애인 대학생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장애인 학대및인권침해,선거범죄,"행정적 살인"으로 평가될 사안이다. 과거 군사정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던 국민의 기본권과 참정권이 민주정부 하에서 침탈된 것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중대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4. 국무조정실의 직무유기 문제
국무조정실은 본래 다부처 사안에 대한 조정과 권리 구제를 위해 존재한다.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이 얽힌 이번 사건은 전형적 다부처 조정 사안임에도, 이를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상편익을 위해 직무유기,배임한 사실이다. 이는 국민의 권리 수호보다 기관, 안위,공직자 업무상 편익에 치중하는 태도이다.결국 국가의 정당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존재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는 사실이다.
5. 책임 있는 조치 촉구
본 사안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연쇄적이다. 헌법적 근거, 국제법적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명시한 명백한 사실이다. 국무조정실은 즉시 관계 기관으로 이송한다.위법 행위 주체별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국회에 보고하고, 사법부에 사실에 대해 고발하고, 피해자의 신변과 피해 권리를 최대한 구제해야한다 .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존재를 지킬때 공권력 위임에 대한 정당성이 발생한다. 이를 방기,방조하는 순간 국무조정실 스스로 현정권의 권위를 상실하는 사실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제라도 헌법과 국제규범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