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axy"와 "iPhone"은 쉽게 상표등록을 받았을까?]
삼성의 “Galaxy”, 애플의 “iPhone”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제품을 보거나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
누가 보더라도 삼성과 애플을 대표하는 스마트폰 관련 브랜드로 인식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핸드폰 보급율에 비추어 볼 때(10대부터 50대까지는 거의 100%, 60대 이상에서도 96% 정도로 보도되고 있음), 이러한 브랜드를 접한 일반인(수요자)들은 각 제품의 기능이나 형태, 생산자 관련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Galaxy”는 아시아 최고 가치의 스마트폰 브랜드(세계 10위권 이내)이고, “iPhone”은 전 세계 최고 가치의 스마트폰 브랜드이다. 두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우선 제품이 우수하여야 하고, 삼성과 애플이라는 제조사 자체의 인지도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브랜드 자체인 “Galaxy”와 “iPhone”이 수요자들에 주는 느낌이나 인상도 제조사 자체의 인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름이 주는 느낌이나 인상에 의해 수요자들로서는 쉽게 제품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미묘한 친밀감을 일으키게도 한다.
우선 애플의 “iPhone”은 “i”와 “Phone”이 결합한 용어로서, “i”는 “internet”, “individual”, “innovation”, “information” 등을 의미하는 약자로 흔히 사용되고, “Phone”은 단어의 뜻 그대로 “전화(기)”를 뜻하는 기초 영어 단어인데, “i”와 “Phone”을 결합한 "iPhone"이라는 용어 자체는 기존에 없었다. 더군다나, 대소문자를 이와 같이 달리 표기한 용어는 더더욱 없었다.
이처럼 쉬운 단어들을 복합하여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브랜드로 선정하는 경우는 많다. 수요자들에게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발음하거나 기억하기도 쉬운 등의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2개의 단어를 결합한 용어가 기존에 없던 용어라고 해서 상표로 쉽게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항목을 달리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상표법에는 상표의 등록과 관련된 수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단 상표로서의 등록요건과 부등록 요건이라는 것 모두를 충족하여야 적법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조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권리행사를 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어쨌든 “iPhone”이라는 용어 전체로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어에 해당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인터넷(internet)이나 정보(information), 혁신(innovation) 등의 의미와 전화기(Phone)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혁신적인 전화기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의미는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극도로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삼성의 “Galaxy”는 “은하(수), 은하계”를 뜻하는 그리스어에 기원을 둔 단어인데, 삼성은 그 한자 “三星”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별을 의미하고, 은하는 이러한 별들을 포함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 “Galaxy”라는 용어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마치 우주의 은하계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제품들을 연결,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인식될 개연성이 크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단어의 명확한 의미, 3음절에 불과한 칭호의 간결성, 제품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좋은 이미지로 인하여 수요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기억과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에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새롭게 탄생하는 스마트폰의 브랜드명을 “Galaxy”이 선정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결국, 애플과 삼성에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그 제품의 명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상표로서의 등록적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기에 매우 전문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애플의 “iPhone”은 선등록상표인 “AIPHONE”과 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다고 거절(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적용)되었다가 특허심판원에서 등록적격성을 인정받았고(이 또한 칭호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iPhone”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없을 것으로 보아 등록이 인정된 것이어서 통상적인 등록적격성 인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삼성의 “Galaxy”의 경우도 이와 같은 용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에 있으므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고(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적용), 아울러 “GALAXY”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므로 더욱더 등록될 수 없으므로(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적용)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되었다가, 역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어렵게 등록이 되었다.
즉,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등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용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에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iPhone”과 “Galaxy”의 등록적격성을 판단한 특허심판원 심결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iPhone 관련 심결문 요지]
[Galaxy 관련 심결문 요지]
위 심결문을 보면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표등록이라는 것이 그다지 녹록하지 않으며, 등록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고민과 시간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유명한 “iPhone”과 “Galaxy”도 처음부터 등록이 쉬웠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정말 사전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며 예상치 않은 수십, 아니 수백, 수천 억 원의 손실도 발생할 수가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실사례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기업들은 대부분 IP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 유수의 중소기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인지도가 매우 낮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IP 관련 수많은 전문 기관들이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 도처에 있지만, 각 국가마다 법규정이 동일하지 않고, 국가별 사정도 각각 달라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품이 우수하여야 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브랜드가 주는 인상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