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NATO)가 아니다. 투표에서 "지지후보 없음(None of the above)"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도, 그리스, 미국의 네바다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스페인,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이다. '지지후보 없음'이라는 칸을 둘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국처럼 투표 거부를 요청하는 정당이 출마하기도 한다.
사실 투표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 활동이다. 특히 시민 스스로 만들지 않은 선택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투표라면 더욱 그렇다. 만일 위의 나라들에서라면 애당초 기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NOTA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칸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기 때문에 NOTA의 득표율이 다른 후보자들보다 높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다 득표를 한 후보보다 NOTA의 득표율이 높을 경우, 당선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거나, 재선거를 치루기도 한다.
2013년 9월 인도 대법원은 NOTA 적용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렸다. “이 판결은 투표 시스템 전체에 걸친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정당들로 하여금 깨끗한 후보를 내보내도록 강제할 것이다. 민주주의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 뿐만 아니라) 반대표를 던질 권리도 얻게 될 것이다.”
알량한 진영논리에 빠져 하나같이 수준 미달인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까? 기권도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주요한 방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투표를 하려면 기권표를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기권표는 후보나 선거 자체에 항의하는 목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빈 투표용지 그대로 투표하거나 후보가 아닌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기권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NOTA당을 만들어 기존 허접한 쓰레기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들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에 실린 정혜란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에 대하여 아시나요?"(2014.8.4.)에 약간 손을 대고 다른 내용을 조금 첨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