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에 들어왔으니 먼저 나가

선입선출법

by 구포국수

먼저 회사에 들어왔으니 먼저 나가 - 선입선출법


기업의 자금이 묶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거나 재고를 일시에 많이 확보할 경우다. 생산과정 측면에서 재고는 원재료, 생산과정에 투입 중인 공정재고, 완성 재고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은 단계별 재고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기중에 매출원가와 장부상 재고로 구분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원재료라고 하더라도 매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구매단가의 차이가 있어, 다양한 가격대의 원재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때 기업은 ‘재고평가기준’을 적용해 회계처리를 한다.


회계학에서 재고평가기준(원가흐름가정, cost flow assumption)은 “실제로 먼저 나간 물건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로 어떻게 배분할 지를 정하는 규칙이다. 이때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개별법,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 평균법/Average Cost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고 기업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방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된다. FIFO는 먼저 매입한(오래된) 재고가 먼저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될 경우 원재료의 단가 상승 시에 매출원가는 낮게(예전의 낮은 단가가 먼저 비용화), 기말재고는 높게(최근의 높은 단가가 재고로 남음) 표시된다. 즉, 재무상태표 재고는 “최근 원가”에 더 가까워지는 경향을 가진다.


기업 경영활동에서 재고채권은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재고는 실제 구매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 완성된 제품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이다. 그리고 완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게 되면 일정기간 외상매출금으로 관리된다. 제품 가격이나 외상매출금은 제품원가에 기업의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높다. 재고채권은 기업 생산활동을 위해 일정 규모를 유지해야 하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경우(제품 판매 부진, 자금 회수 지연 등의 이유)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기업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단기 차입금이 증가해 재무비율이 악화된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설비투자에 따른 대규모 지출을 해야 한다면, 자금조달을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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