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량 적용
ㆍ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함이며, 시행시점은 2024년 1월 1일이다.
이번 법규의 대상은 법인사업자, 민간 법인 소유, 리스차량, 1년 이상의 장기 렌트 및 관용차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다. 이번 법안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배기량을 법인차량 번호판 장착 대상 기준으로 삼으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고가의 전기차나 저배기량이지만 고가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000만 원이 기준이 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의 기준이 되는 고급 차량의 평균 가격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가 차량에 대한 기준으로 범용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번호판은 신규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인 전용 번호판의 도입 취지는 새로운 권리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변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앞서 2017년 전기차 번호판 도입 시 같은 방식을 이용한 선례대로, 기존 차량이 신규 차량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번호판으로 교체되는 수순으로 진행한다.
이번에 발표한 행정예고안은 올해 초 발표한 법인 전용 번호판 정책 공청회에서와 달리 대상이 축소됐다.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들과 슈퍼카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함이기에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모든 법인차량이 해당된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들의 차량도 법인차량과 마찬가지로 세제감면을 받아,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차량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횡령 및 배임상의 문제는 보다는, 업무와 사적 이용이 곤란하기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서 이번 법규 적용 대상 외의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법인차량은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운행 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을 세법상으로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저차 차량은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차량 외관에 회사명 및 로고 등으로 사적 사용의 가능성이 낮아 제외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차량들의 세법상 관리보다는 고가의 차량에 일반 차량과 구분되는 번호판을 부착하게 해서 고가 법인차량 사적 사용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법인용 번호판은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