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8년으로 늘어날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ㆍ 8년 내 해외 수출 시 보조금 20% 반납
ㆍ 핵심자원으로 부상하는 사용된 배터리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 구입 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이 8년으로 강제될 전망이다. 또한, 국산 전기차가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만큼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8년 이내에 해외 수출 시 보조금의 20%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환경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입법예고 심사가 종료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차량 구입 시 의무운행 기간은 5년이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2년으로 제한됐었던 보조금 지원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
최초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의무 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폐차로 차량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일정 부분 반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의무 기간만 채우고 해외 수출하는 경우가 증가해서 개정안이 발표됐다.
전체 전기차 가격의 20%에 가까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출고해서 의무 운행 기간이 지나면 바로 해외 수출로 판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런 행태에 애초 보조금의 지급 이유인 '국내 대기질 개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대에서 2020년 629대로 3년 만에 5,242%로 폭증했다. 하지만 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 통계에 따르면 개정안이 발표됐음에도 2021년 1,678대 2022년 4,129대로 개정안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폐해를 막고자 다시 발표된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난 2022년의 개정안은 5년 이내 해외 수출 시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5~8년 안에 수출 시 보조금의 20%을 반납해야 한다. 단, 국내에서 중고차 판매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 적용 차량도 확대됐다. 기존 의무운행 기간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은, 작년 6월 개정안 발표 이후인 작년 7월 출고 차량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출을 위해 차량 말소를 신청한 전기차 모두가 해당되게 되었다. 최초로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된 지난 2016년 출고한 차량 역시 수출을 하려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추가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과정에서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전체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기존 NCM 배터리에는 높은 효율을 위해 희귀금속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희귀금속이 사용되어 높은 가치를 가진 NCM 배터리를 재사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유럽연합은 사용된 배터리의 수출을 막는 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한민국 역시 이런 흐름에 발맞추려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효 시 기대되는 효과로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혜택 ▲국내 대기질 개선 ▲불법 보조금 환수 ▲올바른 세금 집행 ▲배터리 재사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