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형 팰리세이드, 법인차 구매 다수 전망
- 9인승 혜택, 부가세 최대 608만 원 환급
- 각종 세금 절감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현대 신형 팰리세이드 사전 계약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첫날에만 3만 대 넘는 계약이 이뤄졌는데, 그 중 하이브리드가 약 70%,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가 약 60%였다. 절반 가까운 구매자가 가장 비싼 조합을 골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인차로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신형 팰리세이드에 9인승이 도입되면서 각종 세금 환급에 더욱 유리한 점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세만 해도 최대 608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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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이상 법인차,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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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법인차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구매 비용과 유류비, 렌트 또는 리스 비용과 정비 및 유지 비용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노란색 번호판이 붙은 영업용 차거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종 한정이다. 후자는 밴을 포함한 화물차, 경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등이 있다. 신형 팰리세이드와 같은 9인승 이상 자동차 역시 해당한다.
자동차 가격은 공급가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로 구성된다.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구매가가 4,400만 원이면 공급가액 4천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400만 원을 환급받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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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사도 600만 원 다시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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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팰리세이드 9인승 역시 부가세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인차 구매자 대부분 9인승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선택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5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풀옵션(6,697만 원)을 선택하면, 608만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무옵션 캘리그래피를 사는 가격이 6,186만 원이니, 그보다 더욱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다.
이런 혜택과 팰리세이드 사전 계약 분포가 맞물려 최고급 사양 법인차 수요가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기아 카니발도 일반 모델과 함께 하이리무진이 법인차로 인기가 많다는 것이 그 근거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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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이용, 보험료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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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법인차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부가세 환급 말고도 많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명 이상 탑승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업무 출장 등에서 원활한 이동을 할 수 있다.
기존 법인차 혜택도 그대로다. 감가상각비를 통해 법인세를 20% 절감할 수 있고, 개인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 부과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많은 혜택을 받는 만큼 업계에서는 신형 팰리세이드도 법인 구매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차는 1월 중 신형 팰리세이드는 2.5 터보 사양에 대한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하이브리드 출고는 2분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