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자동차 관련 법규는 일부 변화를 맞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도심 진입 제한 강화, 친환경차 및 경차 혜택 축소,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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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성, 이제 4등급도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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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철을 제외하면,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차종에 대해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사대문 안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내년 4월부로 이를 4등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 4’를 만족하는 경유차와 2005년 4월부터 생산된 기아 뉴프라이드 디젤 엔진 사양이 해당한다. 2013년까지 팔린 현대 베라크루즈, 기아 스포티지와 쏘렌토R 일부 모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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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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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저공해차 1종에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이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내년부터 40%로 줄어들며, 이후로도 10%씩 낮아진다.
예를 들어, 올해 기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시흥 요금소 전기차 통행요금은 450원이다. 반면 내년에는 54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2026년 630원, 2027년 720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그리고 2028년에는 900원으로, 감면이 아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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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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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역시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실구매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이와 연관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고, 취득세는 아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올해까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3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약 45%에 해당하는 83만 원이 줄어든다. 그만큼 구매 초기 비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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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등록세 면제 금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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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도 실구매가가 높아진다. 현재는 취등록세 최대 면제 금액이 75만 원이다.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취등록세 비율 4%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올해 1,875만 원 이하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부터는 면제 금액이 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맞춰 계산하면 1천만 원 이하 경차를 구매해야 면제를 받는다. 현재 판매 중인 경차는 모두 1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결국 경차 구매 고객도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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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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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것은 이미 12월부터 시행이 이뤄졌다. 이에 맞춰 자동차 제조사들도 올해 출시한 연식 변경 또는 부분 변경 모델이나 완전 신형 자동차에 소화기를 의무 배치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탑승 인원 5명 이상 승용차는 무조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에도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