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 종사자마저 헷갈리는 비보호 좌회전
- 교행하는 차 확인 후 반드시 녹색등에 해야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다. 신호등이 녹색등이고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좌회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도로 한쪽에 정차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상향등을 여러 차례 점등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 운전자는 규정에 맞게 좌회전을 했지만, 버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처럼 비보호 좌회전은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수업계 종사자들조차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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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의 올바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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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보호 좌회전은 특정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진행 방향의 '직진 신호(녹색등)'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판단해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불에 좌회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통과하도록 양보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서 언제든 마음대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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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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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먼저 신호등을 확인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가 녹색일 때만 좌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반대편 차량이 직진하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통행권을 양보해야 한다. 직진 차량이 지나간 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천천히 좌회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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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좌회전을 위한 운전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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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교차로에 접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운전자들에게 진행 의도를 알려야 한다.
좌회전 대기 중에는 차량을 너무 교차로 안쪽으로 들이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다.
한편, 비보호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수천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약 4,900건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했고, 무려 130명이 사망하고 1,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2023년 6월 29일 손해보험협회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시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했다. 상황에 따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비보호 좌회전 시 더욱 신중한 운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