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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기 주차 편할려고, 역대급 민폐 짓 '논란'

by 오토트리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기차 충전 구역 관련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6813_224447_3851.jp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차 충전 구역, 황당한 사연은?

지난 28일 글쓴이는 "헐 자기 주차칸 만들겠다고 라카로 전기차 전용 칠한 입주민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글쓴이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다.


게시글에 따르면 일반 차량 주차 구역에 누군가 '전기차 충전 구역'이라는 문구를 직접 칠해놓고, 전기차 구역처럼 스티커까지 붙여 주차 구역을 사용한 일이 발생했다.

36813_224448_4411.jpg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입주민들 반응은?

글쓴이는 해당 구역이 공식 충전 구역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아파트 측은 "해당 주차 공간은 그냥 일반 주차 칸이고, 충전 구역 표시는 공식적인 표시가 아니다. 아파트 측에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다른 전기차 차주들과 일반 차주들 역시 모두 당황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까?

해당 사례처럼 주차 공간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관할 지자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교통안전시설이며, 바닥 도색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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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인이 임의로 표시 및 변경하면 '허위 교통표지 설치'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이는 불법 행위로 규제되고 있어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내 주차 공간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당 행위처럼 라카로 표기된 행위는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서 "경범죄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진짜 이상해지고 있네", "경찰에 신고하고 하면 원상복구 명령 처리될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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