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운행속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도로교통법 조항이 변경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ㅡ
헌재까지 올라간 스쿨존 속도제한
ㅡ
지난 1월 새벽 4시경 스쿨존을 시속 48km로 주행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변호사는 최근 "스쿨존 제한속도 규제가 헌법상 행동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도 발의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9일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제에 관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도 뜻을 함께해 발의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ㅡ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ㅡ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보호구역이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된다.
스쿨존은 차량 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2019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제한속도가 30km/h로 규정됐다. 사고율이 높은 구역에서는 시속 20km로 낮춰지거나 일부 지역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50km/h까지 올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ㅡ
심야 시간대에도 필요할까?
ㅡ
그러나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아이들의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도 제한 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받아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스쿨존 내 전체 교통사고 1,461건 중 1,307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됐다. 그중 해당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일어났다. 이는 심야와 새벽 시간에는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것과 연관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탄력 운영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는 불필요한 시간대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으로 예상된다.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는 판결이 나도 당장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국에 지정된 스쿨존의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LED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필요해서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나 지시를 어기면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된다. 적색 점멸 신호등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