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는 주차장이 아닌 도로 한복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경우는 많은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린 행동으로, 엄연히 불법 주정차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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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는 왜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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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는 보통 빗금으로 표시되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간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구역이 표시되는 구간은 색상이 황색과 백색으로 나뉜다. 황색은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향 교통을 이룰 경우 칠해지고, 동일 방향인 경우에는 백색으로 설치된다.
이곳은 차량과 보행자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비워둬야 한다. 하지만 주정차 공간으로 오인되어 무단으로 주차되는 경우가 많다. 주행 중인 차량이 방향을 바꾸거나 급정거하는 구간 인근에 있어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이 머물러선 안 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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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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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3조 5항에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침범할 경우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주정차도 금지된다.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이며,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한다. 2시간 장기간 주정차 시 승합차는 6만 원으로, 승용차는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그만큼 위급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절대로 주차해서도, 진입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법으로 정해진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잠시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여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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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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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서 신호를 제때 건너지 못해 중간에 멈췄을 때 안전지대 구역에 들어와 차를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안전지대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지대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행 차량을 위해 잠시 피해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한편, 최근에는 소방서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소방 당국의 화재 진압 출동을 방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차주는 경찰 조사를 통해 음주 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