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톤 트럭이나 픽업트럭을 포함한 화물차 적재함에는 ‘최대적재량 OOOOkg’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처벌받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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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정한 적재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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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뒷면에 제작자 등이 정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화물차는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이 명기된 스티커 등을 최소 길이 30cm 이상, 최소 높이 4cm 이상(두 줄일 경우 10cm 이상)으로 붙여야 한다. 단,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일 경우 차량총중량은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는 쉽게 변색이 일어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해당 차를 보는 사람이 차량총중량과 최대적재량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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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합격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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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은 법령이 아닌 규칙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이 이뤄지진 않는다. 다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시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이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이를 시정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 1일에 1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최대적재량 스티커 부재로 인해 검사 불합격을 받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차량 말소 처리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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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표기 바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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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재량 스티커 부재와 별개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 예시로, 1톤 트럭을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최대적재량 스티커에서 숫자만 올리거나 아예 새로 부착하는 등 교묘하게 수정하는 사례가 있다.
그 경우 구조 및 제원 허위 표기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며, 이에 해당하는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형법 제225조에서 제231조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적재량 표기는 단순한 스티커로 보이지만, 이를 승인 없이 제거하거나 고의로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디자인을 위해 벌금을 택하겠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절대 옳지 않은 행동임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