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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참았어, 미국에서 갑자기 소송? [이슈]

by 오토트리뷴

미국 현지 쉐보레 크루즈 디젤 차주들이 쉐보레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해당 사양이 한국에서도 판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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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디젤, 배출가스 조작 의혹

북미 자동차 매체 ‘카스쿱스’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기준), “9년 만에 소송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며 크루즈 디젤에 대한 소송이 재개됐음을 보도했다. 2016년 기각된 건이 최근 재심리가 결정된 사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직후 제기됐다. 미국 소비자 10명이 쉐보레를 상대로 “쉐보레가 자동차에 배출가스 시험 중에만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작동시키는 조작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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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상은 2014년식과 2015년식 크루즈 디젤 모델이다. 한국에도 판매가 이뤄진 사양으로, 2.0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63마력을 발휘했다. 2015년식 기준 신차 가격은 2,225만 원에서 2,320만 원 수준이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해당 모델이 실제 주행 중 질소산화물(NOx)을 기준치보다 훨씬 많이 배출했으며, 미국 환경청(EPA) 인증마저 받지 못했어야 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차들이 전량 리콜돼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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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소송 재개, 귀추 주목

당시 원고 측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고, 일부 원고는 차를 수리할 기회조차 활용하지 않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게 소송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제6 순회항소법원이 다시 심리할 것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원은 “연방법이나 대기정화법이 소비자 사기 혐의를 우선 무시할 수는 없다”라며, 하급심에서 잔여 주장에 대한 심리를 재개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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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새로운 소송은 허용하지 않으며 기존 주장만 다룬다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멈춰 있던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지는 점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판매 전력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 엔진 자동차 수요는 급감했다. 한국 역시 1~4월 판매량 기준 디젤 엔진 자동차 비율은 2015년 43.8%에서 2025년 5.8%로 폭락했다. 꾸준한 수요가 있지만 부활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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