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단순한 권고 사항으로 오해하고 있다.
경사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브레이크가 풀리며 차가 밀려 내려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퀴 방향'을 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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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시 중요한 타이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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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시에는 주차 브레이크 외에도 타이어 방향에 신경 써야 한다. 타이어 방향이 조정되지 않은 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안전 보조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르막길 주차 시 앞바퀴를 도로 바깥쪽인 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브레이크가 풀려도 차가 연석에 걸려 도로로 굴러 내려가기 위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내리막길에서도 타이어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앞바퀴를 연석 방향으로 돌린 채 주차해야 한다. 도로쪽으로 타이어를 돌리면 차가 굴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바퀴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 경사로 아래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놓으면 끝이다. 고무, 플라스틱 등 재질에 상관없이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춘 고임목이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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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정된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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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는 이같은 경사로 주차 방법을 제34조의3항에 명시할 정도다. 이유는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한 어린이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오는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이가 겪었던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아이의 이름을 따온 이른바 '하준이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차량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바뀌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주차를 위해 경사진 주차장 인근에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했다. 주차 시 보관함에서 고임목을 꺼내 차를 세우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만약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준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경사로 주차자 관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 과징금 및 6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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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년차, 해당 법안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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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제가 강력해지고 지자체에서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적다. 오토트리뷴이 위치한 회사 인근 경사로 주차장만 하더라도 위 주차 방법을 제대로 실행한 차들은 한 대도 없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8년부터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하고 있다.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미끄럼 방지 장치 의무 설치를 따른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사로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핸들을 돌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