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사이드 브레이크만큼 중요한 것은?

by 오토트리뷴

'하준이법' 시행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단순한 권고 사항으로 오해하고 있다.

43427_257971_014.jpg 경사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석을 받쳐두어야 한다. /사진=오토트리뷴 DB

경사로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칫 브레이크가 풀리며 차가 밀려 내려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퀴 방향'을 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경사로 주차 시 중요한 타이어 방향

경사로 주차 시에는 주차 브레이크 외에도 타이어 방향에 신경 써야 한다. 타이어 방향이 조정되지 않은 채 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면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안전 보조 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르막길 주차 시 앞바퀴를 도로 바깥쪽인 연석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브레이크가 풀려도 차가 연석에 걸려 도로로 굴러 내려가기 위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43427_257918_514.jpeg 경사로 주차 시 앞바퀴는 연석 쪽으로 두어야 한다. /사진=오토트리뷴 DB

내리막길에서도 타이어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앞바퀴를 연석 방향으로 돌린 채 주차해야 한다. 도로쪽으로 타이어를 돌리면 차가 굴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바퀴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 경사로 아래 방향 바퀴에 고임목을 놓으면 끝이다. 고무, 플라스틱 등 재질에 상관없이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춘 고임목이라면 충분하다.



2018년 개정된 주차장법

실제로 정부는 이같은 경사로 주차 방법을 제34조의3항에 명시할 정도다. 이유는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한 어린이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오는 차량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43427_257919_5356.png 연석 쪽으로 앞바퀴 방향이 돌아간 모습 /사진=네이버지도

당시 아이가 겪었던 사고를 방지하고자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2018년 3월 아이의 이름을 따온 이른바 '하준이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차량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바뀌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한 주차를 위해 경사진 주차장 인근에 고임목 보관함을 설치했다. 주차 시 보관함에서 고임목을 꺼내 차를 세우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만약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하준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경사로 주차자 관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 과징금 및 6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43427_257920_5359.png 경사로 노상주차장 /사진=네이버지도

시행 8년차, 해당 법안 인식은?

그러나 규제가 강력해지고 지자체에서도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적다. 오토트리뷴이 위치한 회사 인근 경사로 주차장만 하더라도 위 주차 방법을 제대로 실행한 차들은 한 대도 없었다.


이처럼 안전사고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8년부터 경사로 주차장에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하고 있다.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미끄럼 방지 장치 의무 설치를 따른 것이다.

43427_257917_514.jpg 고정형 스토퍼가 설치된 노상주차장 /사진=양천구

한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사로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핸들을 돌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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