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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que Jun 26. 2023

"범죄입니다." 번호판 가려진 차, 신고해야 하는 이유

현대자동차의 공식 포스트 View H가 『“번호판에 장착한 블랙박스”,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라는 콘텐츠로 각종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문제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View H)

우리나라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게 가린상태로 주행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번호판을 가린 차량들을 도로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각종 단속을 막기 위해 가리는 경우가 많다. 번호판을 가린 채로 주행을 하는 것은 또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View H)

우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하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특히 불법주차를 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로가 50만 원이다. 단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데 상습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2차 150만 원, 3차부터는 250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View H)

요즘은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캐리어나 아웃도어 관련 악세서리는 장착하고 번환을 추가발급 받지 않아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번호판 가드나 스티커가 너무 과해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형 덤프트럭이나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 훼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오토바이는 아예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꾸미기 위한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꺽어서 인식이 되지 않게 만든 경우도 많다.

(사진=View H)

대형 덤프트럭들은 세차를 하지 않아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거나 번호판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사례들도 발견된다. 이 역시 처벌은 동일하다.


번호판 가림이나 번호판 훼손 차량에 대한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 제보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서 교통위반 신고에 들어간 후 양식에 맞게 번호판 훼손 증거사진과 함께 교통위반 신고를 진행하면 교통위반 신고가 접수된다.


한편, 업계 전문가는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 신고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서 정성이 필요하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더 강력한 벌금이나 처벌을 해야만 2차, 3차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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