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Z 세대의 개성이 주목받는 시절인 만큼 차량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꾸미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을 꾸밀 때도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법의 기준에서 벗어난 꾸밈은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한 뒤, 시정 조치까지 해야 한다. 최근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과태료 대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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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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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번호판이 개정되기 전, 외제차를 소유한 운전자들이 번호판 좌측에 유럽연합의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많았다. 주차장 이용 차량들 중 차량 식별을 위해서 번호판에 작은 원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곤 한다.
주정차 위반, 과속 등을 위해서 반사필름을 붙이거나 오염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곤 한다. 하지만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면 1차 과태료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차량 탑승 전 점검할 때 번호판도 주의 깊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그 외에도 후면 유리창에 타인에게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커뮤티니에서 화제가 됐었던 귀신 스티커와 같은 경우 후행 차량 사고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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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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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량의 후방 범퍼 혹은 스포일러에 캐릭터 인형을 부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형을 부착하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번호판이나 등화장치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부착을 해야 한다. 등화장치를 가리게 되면 후행 차량 운전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접착제로 붙이는 인형 특성상 오랜 시간 붙여두면 접착력이 떨어진다. 운행중 떨어진 인형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주 점검을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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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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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전 중 교행하는 차량 혹은 후방 차량의 전조등에서 나오는 빛으로 인해 시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별도 튜닝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LED 전조등과 오토 레벨링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HID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는 법적 규제보다 강력하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고된 차량의 헤드 램프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고 싶은 운전자는 인증받은 LED 전구를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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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류 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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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등화류의 색상은 적색 황색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짙은 색의 필름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색상인 경우도 있다.
전부 불법이며 등화 착색, 등화 색상 상이, 등화 색상 지움의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상복구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은 방향지시등이 적색이다. 처음 출고 시 부터 적색이라면 합법이다.
운전자의 개성에 맞춰서 차를 꾸미는 것이 좋지만,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꾸미기를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