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과 절대 주정차구역, 안전신문고 횟수 제한 폐지, 주정차단속앱 등의 단속 및 신고, 처벌이 모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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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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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추월차선인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들을 자주 보곤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이며, 추월이 끝나면 본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복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진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23일부터 추월 차로 이용과 지정 차로 이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또한 휴가철 통행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부터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을 하는 이유는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로 인해 차량 흐름 방해로 이유 없이 차가 밀리는 정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1차선 정속 주행하는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주행차선을 이용한 추월이 여러 차량들 주행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진=유튜브채널 내편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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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정차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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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가 아닌,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을 일컫는 단어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총 다섯 곳이었지만, 이번 달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이 되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는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만,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공통 적용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횟수는 1인 1일 3~5회였지만 횟수 제한도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며, 7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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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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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앱 안전신문고는 각 지자체별로 하루 신고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횟수가 정해진 이유는 교통 환경이 좋지 못해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신고량이 몰려 업무 마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횟수를 정해놓았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 장소에서 10명에게 신고를 당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것인가?'라는 문의가 행안부로 쏟아졌다. 관계자는 '동일 장소 주정차 위반은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1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일자가 바뀌면 새로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대답했다.
(사진=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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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알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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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잠시 길가에 정차했다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어째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지 문의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 주.정차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각 지자체별로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