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9월 7일자 사회면에 [검찰도 고개 갸웃거렸다···조국 딸 표창장 3대 미스터리] 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①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돼 있고, ② 정 교수가 임용되기 이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된 데다 ③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등급이 적혀 마치 상장과 같은 형식을 띤 점이다.
같은 기사에서 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임명 전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힌 건 오기(誤記)라고 생각한다” 라고 조 후보자의 입장을 함께 실었다.
그런데 ①, ③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 후보 측의 입장을 싣고 있지 않다. 게다가 ①의 의혹 제기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의혹의 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최근에는 정부가 주는 표창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를 들고 있다.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점도 눈길을 끈다. ‘조O’라는 후보자 딸 이름 옆에 1991년 2월생으로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찍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최근에는 정부가 주는 표창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법원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91년 9월생으로 바꿨다. (중앙일보 기사 본문 중 일부)
그런데 이 표창장이 발급된 시기는 2012년 9월 7일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시기는 2017년 7월 26일이다. 5년 후에 시행된 법을 논거로 그 이전 상황이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실제 그 기사의 댓글에는 과거에는 표창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흔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③의 경우도 지난 조국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실물을 보여주며 “동양대에서 여러 상장의 일련번호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라는 반론이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이번 기사가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둔 기사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