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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선배 Sep 08. 2019

중앙일보 '조국 딸 표창장 의혹 제기' 기사 정당한가?


중앙일보는 9월 7일자 사회면에 [검찰도 고개 갸웃거렸다···조국 딸 표창장 3대 미스터리]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9월 7일자 사회면에 [검찰도 고개 갸웃거렸다···조국 딸 표창장 3대 미스터리] 기사를 게재했다. 그 기사에서 제기한 의혹은 ①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게재돼 있고, ② 정 교수가 임용되기 이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된 데다 ③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등급이 적혀 마치 상장과 같은 형식을 띤 점이다.
 
같은 기사에서 ②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임명 전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힌 건 오기(誤記)라고 생각한다” 라고 조 후보자의 입장을 함께 실었다.
 
그런데 ①, ③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 후보 측의 입장을 싣고 있지 않다. 게다가 ①의 의혹 제기는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의혹의 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최근에는 정부가 주는 표창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를 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2017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2012년에 발행된 표창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앙일보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점도 눈길을 끈다. ‘조O’라는 후보자 딸 이름 옆에 1991년 2월생으로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찍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최근에는 정부가 주는 표창장에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뒤에 법원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91년 9월생으로 바꿨다. (중앙일보 기사 본문 중 일부)
 
그런데 이 표창장이 발급된 시기는 2012년 9월 7일이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시기는 2017년 7월 26일이다. 5년 후에 시행된 법을 논거로 그 이전 상황이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실제 그 기사의 댓글에는 과거에는 표창장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흔한 일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③의 경우도 지난 조국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실물을 보여주며 “동양대에서 여러 상장의 일련번호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라는 반론이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
 

중앙일보는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과연 이번 기사가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둔 기사인지 묻고 싶다.
   

태그:조국 딸편파 보도기레기표창장 의혹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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