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이의신청, 상표 무효 심판 청구 등
안녕하세요.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엇이 있는지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내 상표를 도용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단 나의 가게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제품명도 마음대로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누군가 상표 출원을 했다면, 이는 키프리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단, 특허는 1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됨).
타인이 함부로 출원한 상표가 아직 등록되기 전이라면 정보공개를 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사관이 해당 상표 출원서를 심사할 때 참고하라고 내가 현재 해당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관은 이를 참고하여 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일 이미 해당 상표가 공고되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공고란? 심사관이 보기에 해당 상표에 부등록 사유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공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공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나 이의신청을 통해 부등록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등록"까지 되었다면, 무효 심판 청구 혹은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혹은 상표권 침해 소송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소송 중에 위 상표의 무효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김정은 변호사/변리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