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에 빠져든다. 특히 운전할 때는 더더욱. 조금 편하게 지내자고, 조금 더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아예 불법인 것을 알면서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이런 자동차는 ‘불법 자동차’라 일컫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국토부가 이번 상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단속에 들어간다.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미 상반기에만 불법 자동차 17만 8천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매년 이러한 불법 자동차의 적발 건수는 늘어간다. 단속 대상은 불법 등화 장치 부착, 번호판 가림, (대포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