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승문으로 데려다 드리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53479&ref=N
호텔까지만 데려다줘" 부하 여경 성폭행 시도
(* 아래호봉 한테는 고백공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고백은 해도 무방하지만 선배가 후배한테 사귀자고 하는건 권력과 직급으로 인해 약간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큰 성인남녀들이 눈 맞을 수 있지만 모든건 쌍방향일때 시작하는 겁니다. 자빠뜨릴 생각만 하는 선배들은 저승문으로 항시 녹음기 키고 거절해서 보복올 것 까지도 그냥 남겨두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지만 그렇게 까지 해야 자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소형 녹음기나 카메라 잘 나옵니다. 아니면 대놓고 선배 만행을 녹음해도 돼요? 여쭤보세요.)
(* 발 없는 말이 천리가지요. 선배를 두려워 마세요. 그런 선배는 선배도 아니지만요.)
(* 자취하는 여자가 짱이라며 떠들어댔던 나이많은 선배, 근데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본인만 분위기 파악 못해서 손가락으로 입 좀 조용히라고 시그널을 보내 드려도 두 세차례 말 실수를 하던 선배. 나이든 선배들은 후배들이 놀아주는 것만을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분위기까지 깨버리니 누가 놀아주고 싶어 합니까.
그러니 선배는 선배들이랑
후배는 후배들이랑 놀게끔
알아서 눈치 챙기고 끼지 마세요.
저도 후배들한테 낄생각 없으니까 우리 모두 센스를 갖춰봅시다.)
(* 6학년은 6학년들끼리
1학년은 1학년들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6학년이 1학년들이랑 어울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원래 위로 올라갈 수록 외로워야 하는게 맞고 재깍재깍 집으로 들어가세요.)
경찰공무원 입직 4개월 차 여경 A 씨는 지난해 4월 어느 날 자정 무렵 같은 지구대 소속 상관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교대 근무하며 얼굴 정도 알 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 없는 B 씨였습니다.
(* 4개월 차 한창 선배들을 파악하고 군기를 잡히고, 눈치를 살펴야 할 때 연락이 옵니다. 거절하기도 뭐하고 가자니 그것도 내키지 않고. 하필 왜? 주변 동료들이 없을까.)
A 씨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B 씨의 반복되는 요구에 결국 몇 시간 뒤 약속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A 씨에게 B 씨는 "내일 야간 근무조인데 호텔에서 자고 출근하려 한다. 호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 거절을 했음에도. 이럴 땐 진짜 대자보에 써서 붙이고 퇴사라도 해야하나. 모든 캡쳐하는 것을 일상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후배들 무서운거 선배들은 모르나 봅니다.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합시다.)
(* 당신이 야간근무조 인지도 별로 안 궁금하고,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안 궁금하고, 도대체 사지 멀쩡하면 알아서 기어가던 어디를 혼자 못 갈정도로 마신 놈은 그냥 고이 길거리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원치 않게 가게 된 호텔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 씨는 객실에 데려다준 뒤 밖으로 나가려는 A 씨를 강제로 밀치고 팔을 잡아 누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깜짝 놀란 A 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객실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따라오는 B 씨를 뿌리치며 호텔 담장을 뛰어넘어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료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료 여경을 상대로 벌인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B 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다섯 달 뒤인 지난해 9월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늦은 새벽 제주시의 한 길거리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겁니다. 당시 B 씨는 고등학생 C 양에게 다가가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하며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미성년자 강제 추행. 경찰관이 경찰에게 체포되다. 2018년도 성매매 집중단속 기간 중에 성매매 집중단속을 하던 담당 경찰이 성매매를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사를 보고 나는 그랬다.
자기와의 싸움을 지독하게 하네. 성매매 단속은 해야겠고, 성매매 관리도 해야겠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아수라백작도 보고 한 수 배우고 가겠다.
괜히 열심히 일하는 동료 경찰이 견찰소리 듣지 않게 잘해주시길.)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간 미수 범행으로 경찰 내부 감찰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준법 의식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신입 순경이라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경찰 선배에게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성적 발언 조심하세요. 그냥 말은 필요한 말만 하고 사세요. 굳이 친분을 많이 쌓지도 마시고, 직장 내 잦은 회식이나 사모임을 자주 갖지 마세요. 문제는 항상 사모임, 잦은 회식에서 발생합니다. 회식을 강요하지마세요. 회식하려고 취직한게 아닙니다.)
■음란 사진에 추행까지…부하 여경 대상 성범죄 제주 경찰관들 줄줄이 '유죄'
제주경찰청사
앞서 어제(15일)도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동료 성추행/성폭행 사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위 D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 씨는 2022년 12월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D 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제주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파면된 전직 경찰관 E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직장 남성분들 후배에게 성기 사진 보내면 2년 6개월 징역형 입니다.)
(* 직장 여성분들 남자동료나 선배가 성기사진 보내면 역겹지만 캡쳐해두고 모아둡니다.)
E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 여경에게 남성의 성기 등을 찍은 사진과 편집된 동영상을 여러 차례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전체 공개로 올려보자.)
E 씨는 첫 공판에서 피해 여경에게 사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E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경찰의 성범죄 사건이 논란이 되자 앞서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 괜히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까지 먹칠하게 하지 말고 견찰이 아니라 경찰이 되어봅시다.)
지난해 9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수영 청장은 "경찰이 성비위에 연루돼서 유감"이라며 "관련 교육을 더 하는 등 성비위 행위가 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경찰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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