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눈에
매달 빠듯한 월급 속에서도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를 사회가 ‘현금’이라는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회가 함께 보상한다”는 근로의 가치에 대한 인정의 제도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된다.
달라진 신청 일정과 지급 구조를 중심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차근히 정리해 보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근로를 지속하는 가구에게 세금 환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즉, “적게 벌어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으로,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
총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3).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일정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총소득 4,200만 원 미만
(4). 공통 요건:
2024년 소득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일 것 (주택·자동차·전세보증금 등 포함)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 총소득, 부양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단독가구: 최대 약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약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약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기준을 초과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구조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지급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2).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시기: 2026년 2월경
단, 정기신청 대비 지급액의 90% 수준만 수령 가능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사전 안내’를 발송한다.
(1).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인증
- 자동완성된 신청 내역 확인 → 제출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간편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서 자동작성 후 제출 완료
(3). 주의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
입력 내용은 홈택스에서 실시간 검증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정기신청자: 8월 말~9월 초
기한 후 신청자: 다음 해 2월경
지급 여부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로도 지급 승인 및 입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다.
그건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일해도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근로장려금은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게 한다.
비록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다’는 사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 사람의 장려금이 한 달의 숨통이 되고, 그 한 달이 다시 다음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제도를 넘어,
“노동의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일터에서 묵묵히 하루를 버티는 사람, 그들의 노력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인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