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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르게이홍 Nov 06. 2024

상간자와 주거침입

잡것들의 페트리디쉬에 누가 또 배양액을 넣었나!


저를요? 쟤를요?


민사 가사 형사를 다 겪어보고 나니 가장 통쾌한 복수도, 가장 처절한 데미지도 형사고소다.


이혼? 상간?

마빡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잘모른다

어디두고두고 남는것도 아니다


그치만 형사처벌은 두고두고 빨간줄이 남는다.


나는 가출한 배우자가 거주하는것으로 추정되는, 당장 그 속에 있는 간녀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나는 굉장히 화를 짧게냈다ㅋ

너 자식들 다버리고 집나가서 여기사냐??

이 한마디이후 기가 차서 더는 얘길 못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은 동전의 양면이라 했다

간녀는 콧배기도 안비추고 나 역시 지지부부(친구부부)와 함께 복도에 서있었다.

1층가서 기다리란 상황파악  안되는 개를 두고 일단 1층으로 갔고 개랑 간녀는 함께 내려와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2020년당시 주거침입도 검찰직고소가 되서 경찰 검찰로 불려다녔다.

법관보다 경찰이 우리와 가깝단것을 알았다.

경찰들은 내용듣고 파악되고 집안도 안들어갔고 소란도 없었기에 무혐의처분이 되었지만!

얼마뒤 검찰에서 출두요청이  왔네??


결국 결과적으로 이건 죄지만 처벌은 그닥이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 그럼 내 허락없이 간년놈이 내 배우자와 내집에 온다면?



간녀네 가면 주거침입인데..

간녀가 내집에 온다면?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74093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015415443762

주거침입이 아닌걸로 ^-^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를 남기며 간것들이 본처본남편이 사는집에 바퀴벌레같이 드나드는건 잇츠오케이. 쏘쿨.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간년을 따라다니고 주거침입하지않으면

상간소 증거는 하늘이 내려주나?? ㅋㅋ

어떻게 잡으란거지?


그래서 다들 직접다니신다.

그러면...?



https://www.mk.co.kr/news/society/106615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03527


https://m.yna.co.kr/view/AKR20240906117300054


짠!

정도의 차이는 있다 가서 난동 또는 난리를 부리면 처벌

나처럼 갔다 동영상찍고 오면 기소유예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그럼증거를 어떻게잡으라고?


뼈를 내주면 상대 골수정도는 짜게 해줘야 정의지..

내 뼈를 내주고 상대 살짝 할퀼정도면 이게 맞나?



그래서 형사처벌받는 상간소송 원고(본배우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소한 법원제출용, 소송증거자료 목적은 예외로 해줘야 상간소송이 좀 진행이 되겠지유??


모텔가서 증거보전ㅋ

나 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 안준다.

법원이 주라 판결해줘도 엇? 이미지워졌는디..

하면 끝이다.


상간을 더 부추기지 말자.

국가 구성의 최소 집합은 가정이다.

부모없이 태어난 자 없다.

상간은 정서살인이고 당사자와 아이들을 고통받게 한다.


잡았다 요놈은

그들에거만 쓰여야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럴거면 그냥 다시 원시적으로 빼박상태로 경찰대동하고 문따버리게 해주든가..

어디로 가는지, 국민법감정이란 말은 왜있는지

법관이 아닌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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