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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정
오랫만에 법정에 들어간다
by
세르게이홍
Jan 21. 2025
소송을 시작하기 전엔 몰랐다.
법원이 법원이고 법정이 법정이고...
법원간다, 법정간다 뭐 다 그게 그거지 했지만 완전히 다른것을 소송해본 사람들은 안다.
법원은 수도 없이 갔다.
구글 타임라인에 가정법원이 등록되어있다면 "오늘 다녀오신 ㅇㅇ가정법원은 어떠셨어요" 를 넘어
자주간 곳 카테고리에 뜰 지경이다.
법원에는 많~~이 갔다. 서류를 떼러, 조사를 받으러 등등..
그렇지만 법정은 소송을
한다해도 사건당 많게는 대여섯번 가보면 끝이 난다.
1심이 2020.8월에 시작해서 2022.6월에 끝났으니 나는
1심 가정
법원을 몇번이나 갔을까.
(전자소송 가면 잘~ 나와있다. 몇번 갔었고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간단히 정리되어 올라와있다)
마지막 법정 출석이 2023.6월 고오오오등법원에 판결일이었으니 내일 참 오랫만에 가게 되겠다.
그래도 늘 호의적이었던 가정법원이라 기대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지옥에서 온 판사님이 계셔주기를..
양육비 안준거 맞잖아. 안준거 제일 잘 아는거 받을 사람인 나, 보낼 새끼인 너 인데
송달 안된다고 이걸 모르는것도 말도 안되며... 줬다 안줬다 다툼이 있을 일도 아니기에
미지급 양육비 소송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 오래전 부터 생각해왔다.
그
런
데
막상 내일 나갈 날이 되니 기분이 이만저만 상하는게 아니다.
상대는 안나올것이다. 중간에 소장부본은 받긴 했더라만은...... 심문기일 소환장은 받지 않았기에
높은 확률로 안나올 것이다.
기분 상함과 별도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나는 양육비이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을 10일 차이로 접수했는데 간혹가다 법정에서 판사가
"이걸 왜 두개 한꺼번에 해요. 이행명령 먼저하고 그담에 상황보고 담보제공 넣지" 라고 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알아야한다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 앵간히 안주는 놈들은 끝까지 안준다.
양육비이행명령이 나오고 나서 3개월이 지나야 작년 마치 미지급 양육비의 끝이 난것같이 언론이 떠들던
3종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출국금지, 면허정지, 감치명령
그렇지만 담보제공명령은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 지금처럼 묵묵부답이고 담보제공을 안한다?
그러면 바로 감치명령을 구해볼 수 있다. 물론 판사님 쪼대로 어캐 될진 모르겠다만...
그리고 일시금 지급명령까지도 해볼 수 있으니 두개 한꺼번에 안넣음 바보 아닌가?
내일 제발 좋은 판사님이 걸리기 간절히 바란다.
(이게 법치국가에서 판사 잘 만나고 싶다라고 비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지만.... )
오랫만에 법정 출두라 기분이 아주 별로지만 애써 업시켜보고 나가보도록 하겠다.
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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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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