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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루 Jul 12. 2021

싸울 때는 이렇게

정당방위는 없다!

1.

다양한 환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많은 일이 발생하고 폭력 사건 또한 빈번히 일어난다. 폭력 사건을 접하다보면 자연스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떠올려지기도 한다.

폭행의 동기는 아주 다양하다.

시대가 각박해서인지 요즈음은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도 적잖고 뉴스에서 보듯 ‘묻지 마 폭행’도 더러 발생한다.

연인 관계의 파탄이나 술이 폭행의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도 많다.  

친구지간에 또는 부부지간에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도 왕왕 있다.

어찌되었든 싸움은 피해야 한다.

가해자가 되었든 피해자가 되었든 일단 사건화 되면, 시간적, 경제적 손해는 물론 이런저런 일로 심란하기 마련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법원에 들락날락해야 할지도 모르며 상대방과의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2.

그러면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를테면 길을 가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내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꾹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결론은 그렇다. 비뚤어지고 괴팍한 심성의 소유자는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할 수 없다.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실제 폭행을 가하는데도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폭력을 차단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손으로 막는다거나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준의 행동은 괜찮다. 폭행을 같은 폭행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차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만약 맞대응하여 싸웠다면 99퍼센트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방이 마구 두들겨 패는데도 얻어맞고만 있으라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밀치고 재빨리 도망치면 된다.


여기서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 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나도 폭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일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거 같지만 실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싸움의 경우 방위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위 사례에서 마구 때리는 상대방을 손으로 밀친 정도의 소극적 행위는 정당방위 개념으로 포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을 밀친 것도 물론 폭행에 해당된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수단으로서 그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게 타당할 것이다.

어떻든 정당방위는 사실상 실무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맞다.


그와 관련하여 최근 판결이 눈에 띈다.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싸우는 도중 친구가 흉기를 들고 다가갔으며 위 40대 남성은 이를 제지하다 흉기에 찔렸고 이에 화가 나 발로 친구의 무릎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는 것이다.

수비적 방어에서 나아가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3.

폭행 피해를 입었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옆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신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경찰은 즉시 출동할 것이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폭행 피해 증거자료는 충분하다.

현장 부근에 있는 화질 좋은 시시티브이,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이 이를 증명해 줄 것이고, 만약 시시티브이가 없다면 경찰이 목격자를 찾아나설 것이다. 당사자의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는 때에는 대질조사시 진술의 신빙성과 보편적인 통념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

내가 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터이고, 폭행당한 직후 상처부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가 잘 안되겠지만,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그 즉시 내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두면 좋은 증거가 된다. 폭력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려고 드므로 이에 대해 필요한 증거확보 등 대비를 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람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노력 정도, 전과 유무 등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로 벌금형 양형기준은 상해사건 경우 초범이라도 미합의시 진단서 1주당 50만원~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고, 폭행은 통상적인 경우 1주당 30~5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폭행 및 상해는 그 동기가 참작 동기인지, 보통 동기인지, 비난 동기인지의 여부와 폭행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결정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합의 여부이다

물론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이 나쁘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는다. ‘상습’이나 ‘특수’가 들어가는 폭행이나 상해는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 폭력사범은 엄담해야 하고 어떤 폭력이든 정당화 될 수 없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해야 하고 응징하게끔 법질서가 마련되어 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쳐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욱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똑같이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

속된말로 돈 많으면 때려보라고 하세요. 패가망신은 순식간이고 그 고초는 오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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