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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나스 Feb 08. 2024

14. 선착순 분양

김선임은 어떻게 대표님이 되었을까?



우리는 마곡지구를 분양을 받았고, 이제는 되돌릴 수는 없다.

청약통장이 날아갔기 때문이다.

청약 말고 다르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은 매매밖에 알지 못한다.

그 또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야 하는지 모른다.

분양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있고, 입주시기에 분양사에서 알선하여 잔금대출을 알아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리만 알면 어떤 방법이나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겠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 두려움이 있었고, 그중 가장 안전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분양이라고 생각해서 분양을 선택했다.

분양은 그나마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분양가를 보면 주위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었다.

다만 택지지구의 경우에는 주위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시세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하게 [서울에 4억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의 절댓값만을 보고 선택했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격인데 말이다.

그래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것 치고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은 건 맞았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감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나고 보니 그렇다.


그렇게 싱글벙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곡지구 미분양 선착순분양실시!]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었지만, 저런 기사가 뉴스에 나오니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곡지구는 예비당첨자까지 모두 추첨을 하였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세대가 발생한 것이다. 흔히 말하는 미분양이 난 것이다.

요즘 말하는 그 일명 [줍줍]까지 온 것이다.

무순위 청약이다. 

“여보, 우리 망한 거 아냐?”

“이럴 줄 알았으면, 통장 쓰지 말고 그냥 선착순 분양으로 받을걸 그랬나 봐”

“누가 알았나?”

“통장을 쓰지 않고 선착순으로 받아도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데 받을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거 같아”

“그래 우리는 집이 필요했고, 그나마 가격이 저렴해서 들어갈 수 있었지 민간분양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건데 뭐. 오래오래 살지 뭐.”

“그래 잊어버리자”

말을 이렇게 했지만, 속이 조용하지만은 않았다.

뭔가 큰 잘못을 한 마냥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시기에 우리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전혀 몰랐다.

분위기는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하락과 더불어 미분양이 속출하는 시기였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니 경기도 좋지 않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때 정부에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당근을 내어놓는다.

[조특법 99조의 2항 미분양 주택 취득 후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다시 말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항 (신규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약하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이 조문 내용대로라면 해당 주택 구입 후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2년 후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으나,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왜냐?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도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집값이 올라야 양도소득을 감면을 받든 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집값이 엄청난 침체였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다.

이 당시만 해도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9억이었다.

일반주택에 한해서만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

집값이 9억이 넘어 12억을 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시작했고, 궁금했던 나도 국세청에 질의를 했다.

답변은 9억까지는 면제가 맞고, 초과되는 금액에 관해서는 비율만큼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차익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 - 9억 원) / 전체 양도가액]


이 또한 최종 1주택일 때에는 양도세에 대한 더 많은 혜택(?) 이 있다.

주택 경기가 좋아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엠밸리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에야 비로소 저 조특법에 대하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러워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고 그런 모든 혜택이 무용지물이었다.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역사는 시간은 반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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