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에게 告하는 희망의 메시지
한국은 망한다 - 18 사법 권력 - 2
사법은 누구의 편인가
제9장
제4절 사법 농단과 법관의 오만
사법농단(司法壟斷)은 법원이 정치권력이나 이해관계자와 결탁하여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법률적 정의를 파괴하고, 국민이 법원에 가졌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린다. 최근 한국에서 드러난 사법농단 사건들은 ‘법관도 권력자’라는 불편한 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례 1 – 양** 사법농단 사건
2017년, 전 대법원장 양**를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가 청와대와 거래하며 재판을 ‘정치적 흥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불리하게 판결했다. 판결이 법률이 아니라 ‘외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는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기록돼 있었다. 법관이 정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 게임의 선수로 뛰어든 장면이었다.
사례 2 – 판사 블랙리스트
양** 시절 법원행정처는 정부 정책이나 사법부 내부 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해당 판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 인사 조치를 받았다.
이는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정권과 사법부 수뇌부에 충성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공포를 확산시켰다.
이런 사법농단의 배경에는 ‘법관의 오만’이 자리한다. 일부 판사들은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착각하며, 재판정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권위주의적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변호인의 변론을 중간에 끊고 “그건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는 장면은 법정에서 종종 목격된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나는 법을 알고, 당신은 모른다”는 식으로 법률 해석권을 사유화한다. 재판정에서의 이런 언행은 법관이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재판의 군주’로 군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법관은 헌법상 독립된 존재로, 외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독립성이 곧 ‘견제 없는 권력’이 될 때, 법관 스스로가 권력화된다.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의제기는 절차적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법관의 윤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내부 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법관 개인의 오만을 제어하기 어렵게 만든다.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법관의 재판 태도, 판결문 품질, 윤리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외부 평가위원회가 검증한다. 판사의 인사와 징계 권한이 독립 기구에 있어, 법관이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견제한다. 한국은 법관 평가가 사실상 내부 자율에 맡겨져 있어, 견제 장치가 미비하다.
사법농단과 법관의 오만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권력 독점에서 비롯된다. 법관 징계 절차를 실질화하고, 재판 과정과 판사의 언행을 공개·기록해 평가해야 한다. 사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관 개인의 권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 위에 또 다른 권력이 있다면, 법치주의는 그 순간 무너진다.
제5절 치외법권과 이중 잣대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이란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국가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역사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나 조차지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도입한 제도였다.
현대에는 외교관 면책특권, 주둔군지위협정(SOFA) 같은 형태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 주권과 법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 1 – 주한미군 범죄와 SOFA
한국의 대표적 치외법권 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SOFA에 따르면, 미군이 직무 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 측의 조사와 송환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2002년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은 대표적이다.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치여 숨졌지만, 미군 법정은 ‘무죄’를 선고했고, 한국 법정에서는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대규모 촛불집회를 촉발하며 주권과 법 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사례 2 – 외국인 범죄와 ‘문화적 배경’이라는 변명
한국 법원은 종종 외국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문화적 배경과 환경 차이를 고려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불평등을 만든다. 2019년, 한 외국인 노동자가 술에 취해 폭행과 재물 손괴를 저질렀음에도, 재판부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례 3 – 미국인 조지 소말리의 연이은 범죄와 경찰의 무기력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미국인 조지 소말리(George Somaly)는, 지하철에서 승객을 조롱하며 욕설을 퍼붓고, 기물과 시설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주문한 뒤, 아무 이유 없이 국물을 매장 안에 쏟아 직원과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주변 시민들이 항의하자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어쩌지 못한다”며 비아냥거렸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있는 역사적 상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향해 저지른 모욕이었다. 그는 소녀상에 침을 뱉고, 모욕적인 발언을 퍼붓는 등 역사적 아픔과 기억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역사적 존엄과 국민감정을 모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미루거나, ‘단순 경범죄’라며 훈방 조치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외국인 범죄자가 한국 법집행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고, 국민들에게는 “외국인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자국민에겐 가혹한” 사법의 이중성을 각인시켰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경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제도와 조직문화에 뿌리 박혀 있다.
국제 분쟁을 우려해 외국인 범죄에 과도하게 신중을 기하고, ‘외교 마찰’이라는 이유로 현장 대응을 미루는 관행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확하다.
외국인 범죄자는 한국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시민들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일본은 1995년 오키나와 미군 범죄 사건 이후 SOFA를 일부 개정해, 강력범죄의 경우 미군을 즉시 체포·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국가들도 외국인 범죄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여전히 외국인 범죄에 있어 ‘문화적 배경’이라는 모호한 이유와 외교 부담을 내세우며 관대한 처벌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 여기에 법 앞에 평등을 들먹이면 안 된다. 그들이 국내에서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적·신분·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SOFA 개정, 외국인 범죄에 대한 동일 처벌 원칙, 경찰의 신속하고 단호한 현장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특정 집단을 면책하거나 특혜를 주는 순간, 법은 이미 그 권위를 잃는다. 치외법권의 폐해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