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만만한 나라가 되었는가
[논단] 치안의 붕괴, 관용의 착각 – 한국은 왜 만만한 나라가 되었는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관용’과 ‘무기력’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외국인에 대한 관용은 문명국의 덕목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관용이 법의 약화와 집행의 무능으로 변질될 때,
그건 덕목이 아니라 퇴행이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범법행위를 하면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즉시 구속 수사가 이뤄진다.
한국인이 미국 땅에서 법을 어기면
“미국에서는 장난치면 인생 끝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면 그 즉시 ‘국가의 법’이 집행된다. 그래서 한국인도 중국 땅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국적 이전에 법 자체가 억제력(deterrence)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법이 작동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노인을 폭행해도, 거리에서 난잡한 행동을 해도, “외국인이라 오해가 있었다”, “문화 차이였다”는 이유로 넘겨버린다. 한국 경찰은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수갑을 주저하고, 언론은 “한류 관광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감싸준다. 이것이야말로 법의 평등성을 스스로 포기한 나라의 초상이다. 결국 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돈다. “한국은 물 같은 나라다. 웬만한 일은 다 봐준다.” “한국 경찰은 외국인한테 약하다.” “벌금만 내면 끝이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한국의 법이 외국인에게 무력하다는 현실의 공유된 인식이다. 그 결과, 외국인은 더 대담해지고 시민은 더 불안해진다.
공공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다.
이제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이라도 범법행위를 하면 즉시 체포, 구금, 추방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고, 재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에서는 장난치면 끝난다”는 억제 효과가 생긴다. 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의 무능은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지금 한국은 ‘친절한 나라’가 아니라 ‘만만한 나라’로 보인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관용은 정의가 아니다. 그건 국가의 자기 포기이며, 결국 문명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