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때문인지 제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3당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매 선거에서 양자택일의 강요 아닌 강요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 개판을 치든 뇌물을 처먹든 머든 하든 간에 선거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게 찍어주게 되니 이제는
거대 양당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강성당원만 보고 정치를 하는 듯하다. 일단 태극기든 개딸이든 강성당원 눈에 벗어나면 공천조차 되지 않으니 당연하긴 해도 점점 정도를 벗어나는 듯싶다.
머 일단 후보로 뽑히면 국민에 선거철에 감언이설 좀 하고 큰절 한번 하면 찍어주니 합리적 선택인 듯싶다.
하나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선거는 너무 이른 듯 하니 다음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호주처럼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지에 적격자 없음 란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투표 안 하면 투표하는 것이 낫겠다 수준의 과태료를 때리고 투표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민은 사전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제해 주면 된다.
국회의원 투표 결과 적격자 없음이 다수인 지역구는 국회의원이 없이 4년을 보내면 된다. 없어서 불편하면 다음 선거에서 뽑으면 되고, 없어도 잘 돌아가면 계속 적격자 없음에 투표하면 된다. 대신 지역구 민원은 국회의장이 지정한 비례대표가 처리하도록 하여 불편은 최소화한다. 저 비례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저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할 테니 정말 열심히 할 거다.
지자체 선거는 더 좋다. 지자체장 선거에서 적격자 없음이 다수인 지자체는 관선 지자체장을 보내서 사무를 보게 하고 요즘 과연 필요한 가 논란의 핵심인 지방의회는 최악의 경우 모든 선거구가 적격자 없음이 나오면 조례나 예산안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게 하면 된다. 예산안 심사는 행안부에서 전년 예산에 맞춰서 해주면 되고 조례안 자구심사 등은 법제처에서 봐주면 된다. 못할 것 같나? 160만 명 당원이 있는 집권여당도 하루 만에 1 당원 1 표제 가부 투표 하지 않았나. 시스템만 갖춰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감도 동일하다. 정말 뽑을 놈 없으면 4년간 관선교육감이 운영하도록 하면 된다. 망해가는 사학에 관선이사 파견하듯 망해가는 지자체도 법정관리가 필요하다. 필요없는 공약사업 안하고 낙하산 인사 없으니 예산도 더 아끼고 일도 잘할 수도 있다.
실제 선거에서 적격자 없음이 다수표를 얻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당이 별 돼먹지도 않은 인사를 특별당비 받고 공천하는 일에 주저할 것이고 양 정당이 국민과 멀어져 태극기나 개딸만 바라보는 강성정치를 그래도 조심히 할 것이다.
여야 합의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