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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b Oct 05. 2023

메가 블로거, 연소득 1억 원

Chapter 3. 인플루언서 되기

엄연한 언론인윤리강령 지켜야


광고 대행 업체 제공 기사 위험


<인플루언서>

       

4차산업혁명 바람이 불면서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 등이 각광 받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일종의 프리랜서이다. 인플루언서와 크리에이터는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Two job으로 하기도 하지만, 아예 프리랜서로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인플루언서Influencer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한다. 특히 웹 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또는 Site)상에서 활동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Site는 보통 Web site라 하며,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 일정한 영역을 말한다.


블로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송동선 글방>


SNS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인물이 바로 인플루언서이다. 인플루언서는 좁은 의미에서 '블로거'와 같이 주로 글을 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하지만 넓게는 영상 사이트(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글이나 영상을 통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른바 파워블로거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직함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이들을 활용해 자사 제품 등을 홍보하고 매출실적을 올린다. 이를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업에서 광고비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인플루언서는 글(또는 기사)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 구독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직접 광고가 아니라도 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광고효과를 보려 할 경우에는 ‘간접 광고’ 또는 ‘PPL’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제품의 간접 광고 또는 끼워 넣기 마케팅·은폐 광고 등으로 불린다. PPL은 주로 영화와 TV 방송에서 특정 상품을 영화 및 드라마에 필요한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에 상품이 배치되어 관객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바로 간접 광고이다. PPL의 가장 큰 장점은 시청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작품 완성도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제작비 일부를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접 광고’ 또는 ‘협찬’이라는 자막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있다. 주로 TV를 시청할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나오는 이 PPL 때문에 채널을 돌려버린 경우가 있을 것이다.


PPL의 범위는 거의 무제한이다. 예컨대 등장인물이 착용하는 의복·신발·안경·액세서리를 비롯하여 타고 다니는 자동차·오토바이 등이다. 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과 각종 가구류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사실상 모든 소품을 PPL로 활용할 수 있다. 때로는 PPL 제공 광고주와 제작자가 상품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 각본(또는 대본)을 협의하는 경우, 상품이 영화 또는 드라마의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인공 또는 이야기 주제가 의류 제작과 관련이 있는 경우, 촬영 장소를 아예 해당 회사에 설치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그 회사의 로고와 제품 등이 자연스럽게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는 형식이다.      


최근에는 PPL이 ‘소품’ 차원을 넘어 레스토랑·리조트·항공사·호텔 등의 영역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의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소구訴求이자 이를 회피할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방송법 등에 마련돼 있다.

‘소구訴求’는 어떤 사람(또는 기업 등)이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욕구 따위를 자극시켜 구매 동기를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TV 방송의 경우 드라마·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 광고를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간접 광고를 할 수 없다.     

물론 인플루언서의 PPL은 영화와 TV 방송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PPL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하루에 3건 이상 PPL 관련 기사 또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대부분 Web site 카테고리에 있는 ‘리뷰’ 형식의 글은 이 PPL이라 할 수 있다. 카테고리에 ‘PPL’이라는 항목을 설정해도 상관은 없다.

<나는 블로그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 책 표지. <sunb>

직접이든 간접이든 광고를 통해 월소득 1천만 원, 연 소득 1억 원을 달성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책 <나는 블로그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를 펴낸 정태영(활동명 짜루) 인플루언서가 바로 그 1억 원 소득의 주인공.     

인플루언서의 소득 수준은 양적인 관점에서 팔로어Follower(구독자) 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인플루언서는 대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네이버)와 카페(다음) 등을 통해 ‘좋은 글’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들이다. 좋은 글에는 구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통상 팔로어 100만 명 이상을 ‘메가 인플루언서’, 10만∼100만 명은 ‘매크로 인플루언서’, 1만∼10만 명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만 명 미만은 ‘나노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     

인플루언서는 PPL 소득 이외에 사이트 운영자(포털 사이트Portal site 등)로부터 조회 수에 따라 의외로 많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한다. 포털 사이트 회사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올린 글(기사)에 광고를 붙여주는데, 조회수에 따라 공고수익이 발생한다. 그 광고 수익의 일부를 인플루언서에게 돌려주는 형식이다.

     

인플루언서가 글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는 그만큼의 의무, 특히 언론윤리가 따라야 한다. SNS 상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금칙어와 금지어가 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음해, 또는 욕설 등 상스러운 말 등을 써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이른바 ‘카더라 통신’에 유의해야만 한다. 한마디로 ‘가짜 정보’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매체에 꾸준히 글(정보)을 올린다는 점에서 인플루언서도 엄연한 언론인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인이 지켜야 할 ‘언론윤리강령’을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

      

상당수 블로거들이 이른바 ‘광고 대행’ 업체에서 만들어 준 원고(기사)를 단순히 게재만 하는 식의 포스팅(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블로그 따위에 글이나 사진, 동영상 따위를 올리는 것)을 할 것이다.

광고 대행 업체에서 만들어 준 글은 대부분 맛집·미용실과 피부샵·건강식품·병원 시술상담·투자·대출·부동산·화장품·운전학원 및 교습소 등의 리뷰이다. 그런데 이들 주제어 자체가 금칙 또는 금지어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무심코 이들 기사를 한동안 올렸다가 자칫하면 운영자로부터 ‘품질 저평가 판정’이라는 통지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년 동안 공들인 불로그를 망치고 만다. 저평가 판정이 나면 해당 사이트에는 아예 비치지도 않는다. 그러니 구독자가 줄고 조회 수는 급격히 곤두박질치게 된다. 여러 해가 걸려도 쉬 회복되지 않는다. 사이트 알고리즘Algorism이 자동으로 한 판정이어서 운영자에게 항의할 명분조차 없다.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 좋은 글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려 높은 소득을 올리려 한다면 책 <나는 블로그로 월급보다 많이 번다>(정태영 글/2023. 5./사이다경제 간)를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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