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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EW H Jan 02. 2024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살펴보기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우리 삶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 여러 제도들을 미리 알아둔다면 불편함을 겪거나 난감해질 경우를 피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겠죠? 2024년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차,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신설됩니다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승합차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자동 면허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신설 시행될 예정입니다기존 면허 제도로는 2 자동 면허 운전자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4 이상의 화물차를 운전할  없어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취득하는 1 보통 면허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는 1종 자동 면허는 신규로 응시하거나, 2종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간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1종 자동 면허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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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동안의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으로 확대됩니다

12~3월은 1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이 기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그외 기간인 4~11월보다 45%가량 높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겨울철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역이 수도권부산대구 등 기존 지역에 더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확대되며이를 어길 시 1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디젤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차량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해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조건과 주행 지역을 잘 살펴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2024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만을 촬영할 수 있었던 기존 단속 카메라와 달리 후면까지 촬영할 수 있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지난 11 13일부터 일부 구간에서 운영을 시작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관련 규격 등을 정비 후 2024년부터 설치를 늘려 나갈 예정이며이를 통해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되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속도 및 신호 위반 단속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 차량을 운전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합니다.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것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며타인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다 많은 가정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해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되고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및 승용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는 등 보다 유연해진 관련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기준은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며다인·다자녀 승합 자동차 기준은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경우) 1,600cc 미만 1',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라는 기준에서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1',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로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운전면허 교통 안전 교육에 추가됩니다.

자율주행 기능의 도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경찰청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 동안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시행하게 되며우선 2024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 등이 운전면허 교통 안전 교육에 추가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2025년까지 관련 제도를 검증하는 한편, 2028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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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우리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게 될 다양한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알아봤습니다 늘어나는 제도와 책임이 운전자에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라 생각하고 운전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의 매너와 마음가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와 가족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더 행복해지는 2024년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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