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5단계
기술성 항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보면, 기술 자체가 노하우로 보호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기술력을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근 광학 및 레이저 설계 분야의 기업을 연이어 컨설팅하면서,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기술의 노하우적 요소가 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평가에서 첫인상은 중요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1차 실사와 2차 실사로 이루어지며, 1차 실사 후 예상 등급이 2차 실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노하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리가 모두 세부 기술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탁월한 기술력은 확실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즉, 차별화된 기능, 성능 및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기업의 핵심기술이 공정 기술이라면, 각 공정 단계별 최적화된 요소를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므로 개별 기수 ㄹ요소만 따로 보면 기술특례상장을 받을 만한 기술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사 경쟁기술과의 비교표를 재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대량 생산화를 실현한 공정 기술이라면, 생산성 측면에서 기존 기술 대비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 원가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 최종 제품의 품질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도식화하면 평가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 기술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정 기술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교 자료라 객관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노하우 기술의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비교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증명하는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노하우 기술은 말 그대로 나만 알고 있는 비밀 기술이므로,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노하우적 성격이 강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권은 평가항목에서 필수로 반영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1) 응용특허를 우회하여 확보
기술평가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노하우 기술 분야에도 지식재산권(특허) 평가를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는 정량적 평가 항목에 포함되며, 이 외에도 회피 설계 가능성, 모방 가능성, 기술 신뢰성 및 확장성 등의 정성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기술 요소에 대해 특허를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 점수 반영을 위해서 해당 기술을 이용한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라도 반드시 확보해둘 것을 권유드립니다.
응용제품에 대한 특허란?
- 핵심 공정 기술 자체를 특허로 출원하는 대신, 해당 공정을 적용한 최종 제품의 구조적 차별점이나 제품의 기능적 특징을 특허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권리확보에 있어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권리 행사 용이성' 입니다. 즉 내가 이 특허의 권리를 행사하기 용이한가?침해 주장 및 입증하기가 용이한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항목에 맞게 공정이 아닌 제품 측면에서 침해 입증이 용이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하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소재 조성, 알고리즘의 특정 활용 방법 등 특허 침해가능성이 낮은 응용 분야를 특허로 출원하는 전략입니다.
(2) 기술임치제도 적극 활용
기술임치제도는 핵심 노하우 기술을 외부 공개 없이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언제부터 보유했는지 입증이 가능며, 심사위원들에게 "우리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IP)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기술력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제3의 기관(예: 한국발명진흥회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기술보호와 기술력 입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
(3) 노하우 기술 보호 전략 구체적으로 제시
노하우 기술로 보호하는 이유, 기술 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핵심 기술을 특허로확보하지 않은 이유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보안 정책
- 기술 관리 방식 및 절차
또한, 노하우 기술의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핵심 기술 인력의 보호입니다. 노하우 기술은 특허와 달리 연구자가 동일 기술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하면서 축적한 비밀 지식과 경험의 집합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차원의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직무보상 발명제도
- 우리 사주제도
- 인센티브제도
- 복지제도 및 근속연수 관련 정책
이러한 보호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노하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준비 시 사소한 평가 요소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평가 항목이 전체 기술평가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검토를 진행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접근으로 최상의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첫인상은 중요하다고 하죠.
실제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그 기업의 첫인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특례상장은 크게 1차 실사 및 2차 실사로 이루어지는데, 1차 실사 후 예상 등급이 2차 실사때 뒤바뀌는 사례는 드문 편입니다.
노하우를 보유한 기술은, “우리가 모든 세부 기술을 요소별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훌륭한 기술이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합니다. 즉, 차별화된 기능·성능·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기업의 핵심기술이 공정 기술인 경우, 각 공정 단계별 최적화된 요소적인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단계별 최적화된 복수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하나 기술 요소별로 따져 보면 이게 과연 기술특례상장을 받을만한 기술인가? 라고 보일 수도 있죠.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유사 경쟁기술과 결과에 대한 비교표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본 공정기술이 대량생산화를 일궈낸 기술이라면, 생산성 측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있는지? 원가 절감이 얼마큼 되었는지? 최종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은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경쟁기술에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아 할까요?
차선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업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정 기술과의 비교라도 제시해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비교 자료라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더라도 무조건 제시해 주셔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위원들이라면 노하우적인 기술에 대해 설명이 쉽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기업의 기술력의 입증을 결과 비교데이터를 통해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심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줘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노하우 기술의 경우 특허를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하우적 성격이 강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대부분이 일반 제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적어도 1~3건의 등록 특허는 보유하기
기술평가에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노하우 기술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식재산권(특허)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몇 건 확보하고 있는지 정량적인 평가가 아예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으며, 그 외에도 기술의 회피설계, 모방 가능성, 기술의 신뢰성, 확장성 등의 요소에 모두 지식재산권의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지식재산권이 전혀 없다면 정량적인 평가에서도 점수를 아예 확보할 수 없으며, 정성적인 부분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겠죠.
따라서, 타 기술분야와 같이 기술 요소별 특허를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평가대상기술과 관련이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최소 1~3건은 확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둘째, 노하우 기술에 대한 보호 전략 확실하게 제시하기
노하우 기술에 대한 관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의 어떤 보안 정책이 있고, 기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해당 핵심 기술이 왜 특허로 확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노하우 보유 기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보호’입니다.
기술의 노하우란, 특허와 달리 연구자가 동일 기술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해 오면서 축적한 비밀의 기술 지식과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다년간 수행해온 기술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컨대 직무보상발명제도, 우리사주제도, 인센티브제도, 그 외 복지제도, 근속연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노하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그 외에 사소한 심사 항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항목에 따라 기업 기술평가의 전체적인 인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검토를 통해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