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클라쎄특허법률사무소 대표 김슬기변리사입니다.
IP(지식재산권) 거래 및 자본화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1. 지식재산권 매매가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품과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지식재산권 거래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분석 및 특허거래 전문기업 AST에 따르면, 미국 내 특허 거래는 2014년(797건)부터 2019년 (1,176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IP 금융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2. 그럼, 특허 자본화란 무엇일까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서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자본화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상속시 세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가 가능한 이유는, 대표이사 또는 개인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미래 수익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이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특허권을 법인에 이전하며
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여 자본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기업은 단순히 권리를 이전받는 것을 넘어, 재무제표상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자본화는 세무·회계·법률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이므로 사전에 구조 설계와 리스크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허자본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을 미래가치로 현가화시켜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자신의 기업에 양도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어 유상증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