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왜 이래

상속재산분할 이야기 마지막.

by 오늘도 안녕

K는 소중한 가족들과의 다툼을 봉합하기 위해 조카들에게 돈을 먼저 일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돈을 받은 조카들은 합의서 지급과 동시에 돈을 주겠다는 K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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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K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H와 조카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망 XX의 등기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위 사건 건물의 등기가 망XX와의 공동소유인 것은 토지를 판매한 자금이 K 혼자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법적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야 합니다. 과거 합의는 전액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성립되었습니다.


양쪽의 대립은 격화되었습니다.


-H는 수차례 신청인 K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현재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나, 빌린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공동소유였던 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임의경매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H는 청구인 K에게 정산할 금전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된 땅들의 등기원인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K는 부모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키워주신 은혜와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드려야 할 생활비를 자신의 기여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는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조카와 아프신 어머니의 말년을 모두 책임졌습니다.


-H는 저보다 많은 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둘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면, 임의 경매된 땅을 왜 혼자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 팔아 치웠나요? 몇 개월 모셨다고 다 모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제가 모셨고 H는 몇 개월간 생활비로 수천 만 원에 어머니 연금까지 가져다썼습니다.


법원은 K와 H, 조카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불복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는 몹시 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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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제 그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음...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어떨까요? 명의신탁 주장을 포기하고, 대신에 어머니에 관한 기여도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명의신탁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요. 부모님께 도리도 아닌 것 같고...”


변호사는 K의 요청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을 종결하고 싶다는 K의 심경변화도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더불어 K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도록, 기여도에 관한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당시 근처 다세대주택의 시가를 모두 조사하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나눌 것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승복하였습니다.


K의 기여도를 상당히 인정하여 어머니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을 K의 소유로 분할하였습니다.


나머지를 현금화 하여 H와 조카들에게 분할 할 것을 권하였고 그 금액은 애초에 K가 조카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K의 상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꼭 송사를 통하지 않고도 좋게 좋게 해결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였다는 기여도를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기쁨도 있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를 갚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자부심도 함께였습니다. 상속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 및 기여도와 각종 예외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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