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편
M과 M의 가족들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M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으니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Y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인 M이 적은 금액의 기초생활수급금 말고는 수입이 없고, 앞으로도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액의 양육비를 청구하였기 때문에, M에게는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M은 이혼사건에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M과 가족들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한 변호사는, 양육비를 아예 주지 않기는 어려우나 감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각종 증거들을 수집하여 Y의 폭력행위가 있었고 자녀들마저도 M를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M의 장애가 더 심화되었으므로 혼인이 파탄된 궁극적인 책임은 Y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M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M은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까지 떠맡게 될까봐 심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달래도 잠도 이루지 못했고, 자녀들을 끝까지 양육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M이 시들어갈 무렵, 위자료는 상호 지급하지 않고, 사건본인 당 월 25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의 가족과 변호사가 M의 현재 상태와, 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왜 Y에게 있는지를 입증해 낸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Y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으로 회부된 이혼소송에서 결국 M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건본인 당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M에게는 지급 능력이 없었지만, M의 가족들은 M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M은 살이 10kg 이상 빠진 상태로,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라도 동의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일 가족들과 변호사가 없었으면, M은 더 불리한 상황을 맞았을지 모릅니다.
M의 안타까운 사연을 뒤로 하면서, 담당 변호사는 M이 앞으로는 푹 잠들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