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그럼 누가 O대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회사의 대주주가 없는 상태인 것은 맞으나 그래도 법적으로는 O대표가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O대표이사는 회사인감을 가지고 회사에 사채를 끌어다 쓸 수 있고, 어디든지 다른 투자자들과 법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마음만 먹으면, 적은 금액으로도(현재 가장 큰 지분을 가진 Q 씨의 지분보다 많으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O대표이사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종업원으로서 회사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긴급한 관심사였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우리 회사의 감사인 B가 쥐고 있고요, Q와 그의 우호세력들의 지분이 5%를 넘으니 Q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B감사가 움직여 줄까요?"
"협박을 해야죠. 어차피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감시 못한 책임은 면치 못하니까요."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자신의 아들인 등기이사 B의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경영진을 결국 고발한 B는 오히려 자신의 이러한 권한을 특권으로 여기고 회사에 나타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인 저에게도 뭔가 아쉬운 것이 있는지 자주 찾아왔습니다.
"나도 업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O대표가 그걸 승인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U이사와 의논하여 그 비용을 내부이사로서 권한이 있었던 B이사의 승인을 받아와서는 다시 B를 압박하여 가처분신청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하루빨리 업무정지를 시켜야 하였지만 그 힘이 B감사에게 있으니 오히려 우리가 B감사에게 끌려가는 분위기가 되는 듯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회사 주식 거래가 중지되었고 상장폐지 예비심사가 곧 진행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B감사는 말투는 은근히 협박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죠? 저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저의 회사는 수출이 대부분이라 외국 고객들은 상장 폐지 그런 것 영향 없고요.
저에게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B감사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일단 그렇게 되받았지만, B감사가 왜 비상대책위원장인 저에게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저의를 몰라 U이사에게 이 말을 이야기하였더니 U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예비심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대주주 오너가 없다는 것이 하나고, 또 작년 회계장부를 B감사가 감사를 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너를 시급히 찾아야 하는 것도 급하지만 B감사가 감사로서 상장폐지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B감사를 계속 압박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만 나도 모르겠다, 배 째라 그렇게 나오면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B감사를 설득하든 협박을 하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를 자꾸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듯한데 B감사는 계속 간만 보는 듯하고..,
지금은 그 패를 오픈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B감사의 아들인 B이사가 결국 두고 보기 답답했는지 마침내 저를 찾아와 패를 직접적으로 깠습니다.
작년에 B이사는 데면데면했던 저에게 찾아와 친한 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S이사가 회사에 들어와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 S이사 때문에 좀 혼동스러우시죠?"
그러면서 B이사도 역시 저 앞에서 자신에 대하여 떠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은 O대표의 고향 친구이며 증권사 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O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O대표와 동업한 S가 회사에 같이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본부장급들을 데려오자, O대표도 자신의 사람들이 필요하여 Y부사장 등을 데려오고 투자 유치를 담당할 B를 데려와서 자신의 세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B는 또 자신의 지인들을 데려와 사외이사 등으로 쪽수를 채워 등기이사의 숫자에서 세력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급조된 두 부류의 세력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한배를 탔던 것입니다.
"여보 왜 그래요?"
"응 잠이 깨었으니 기도나 하려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가 자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조용히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아내가 신경이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별의별 일들, 큰일들을 겪었기도 했지만 걱정으로 잠을 설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나서는 웬일인지 새벽에 깨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눈이 떠지면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거실에 나와 계속 기도하다, 잠이 오면 그냥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리곤 깨어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뭐? 회사로 가자고?"
어느 토요일 저녁 저는 특별히 보는 프로그램이 없어 습관적으로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말을 했습니다.
"응, 여리고 성처럼 회사를 일곱 번 돌며 기도하게"
아내는 불쑥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며 생뚱맞은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젠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해져서 저는 일단 아무 토를 달지 않고 그 말대로 행하고 봅니다.
그렇게 일단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지시하셨는지 대부분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당연히 모든 불이 꺼져서 깜깜했습니다.
건물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도로의 가로등만이 휑하니 건물 외관을 비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 말없이 건물을 둘러싼 인도로 7번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들러 회사내부에 잠깐 들러보러 왔다고 하고는 현관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내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R이사님, 제가 이사님의 동의 없이 큰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B이사는 O대표 일행이 횡령, 배임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발목이 묶이고, 자신은 이 고소 명단에서 제외되자 오히려 회사에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새삼 친한 척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이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는 대뜸 이런 폭탄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무슨 일인가 하였습니다.
"R이사님, 잠시 저와 말씀 좀 하실까요?"
그리곤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옥상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O대표가 너무 잘못해서 회사가 이지경이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O대표를 말렸는데, O대표도 실제적으로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별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O대표도 결국 K회장의 농간에 놀아난 것입니다."
B이사는 그렇게 친구였던 O대표를 비난 반 변호 반 걸고넘어지더니 결국 속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재력가인 M그룹의 회장님을 만나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회사에 주인이 없어서 회사가 힘든 상황이니 회사를 인수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하고..."
'그렇다면 좋은 일인데 왜 사고를 쳤다는 표현을 쓰지?'
저는 언제나처럼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흔쾌히 승낙하시고, 돈을 당장 송금해 줄 터이니 당신에게 회사를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B이사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감사하다고 하면서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지 뭡니까?
그러다 보니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제가 두 배의 위약금을 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에게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신지?"
"예 비상대책위원장이시니 종업원들을 설득하여 그 회장님을 좀 밀어주셨으면 해서요."
"예?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변인이라 저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B이사는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O대표이사 업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제출하는데 동의하셨잖아요?
U이사는 모든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고 저에게 넘겨줬는데... 같이 가기로 하셔 놓고 왜 가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집중하시죠?"
B이사는 알겠다고 마지못해 답하고는 일단 잠시 후에 현관에서 만나서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로 출발하자고 하였습니다.
"R이사님, 지금 그 회장님 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B이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도중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의도하고 있었던 듯 즉시 저에게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아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나 모그룹의 M회장이에요.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회장님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B이사와 이미 상의는 끝냈고, 지금이라도 X억을 송금해 줄 테니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와주세요."
"회장님,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려면 이렇게 전화로 하실 것이 아니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허허 뭐라고?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대단한 자리인 줄 아나 본데... 그래봐야 이 상황 끝나면 결국 종업원 아닙니까?
종업원 주제에 장차 오너가 될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도 돼요?"
저는 비로소 이 자리가 누가 오너가 되든 결국은 쫓겨날 위험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오너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인수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눈 밖에 나면 그 구실로 쫓겨나던가, 족집게처럼 오너를 잘 찍어서 제대로 줄을 잘 섰다 하더라도, 이때는 일등공신이라고 추켜세워 주겠지만, 새로운 오너를 오랫동안 모시고 온 가신들의 견제와 질시에 결국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자명한 운명이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뿐이시구나'
저는 이럴 때일 수록 더욱 그분 앞에서 공정하게 맡은 몫을 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날 서울 남부 지원 앞 한 변호사사무실에 들어갔으나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변호사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B이사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더니, 변호사가 변론이 오후에 끝난다고 하였으니 기다리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저야 이번에는 꼭 가처분소송을 신청하여야겠다는 생각에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끝내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B이사는 변호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서류를 자리에 놓고 가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B이사가 변호사를 일부러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저는 할 수 없이 서류를 두고 B이사에게 남아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는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B이사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냐는 질문에 흐지부지 답변을 피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B이사나 Q나 자신의 지인들을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방법은 법적으로는 실권자인 O대표이사의 동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O대표를 업무정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계속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권관계가 없었던 종업원 신분의 순진한 눈에는 당시 이러한 B이사나 Q의 속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R이사님, 제가 아는 증권사 차장이 있는데, 그 차장이 R이사님을 뵙고자 하는데요."
마침내 대지주인 Q 역시 그날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접근을 해왔습니다.
Q의 부탁인지라 저는 회사를 찾아온 그 증권사 차장을 만났습니다.
그 차장은 자신의 고객이었던 Q에게 우리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자신도 자신의 목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우리 회사와 운명 공동체라고 하며 우리 회사의 사태에 고객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R이사님, 제가 SNS로 link하나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 차장은 헤어지면서 한마디 하였습니다.
자신이 구태여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조사를 해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차장이 보낸 link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한참 뜨는 회사라고 언론에 소개되어 있었던 G회사 사장의 인터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 G회사에 대하여 알게 된 저는 인터넷으로 G회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우리 회사의 D사업부 와 같은 businss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술적으로 크게 A사업부, B사업부, C사업부, D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님께서 우리 업종의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네 개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사업부가 필요하다고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갖춰진 사업 플랫폼이었습니다.
그중 A사업부는 우리 매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부로 제가 그동안 언급한 개선과 신제품 양산 성공의 일화가 있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B사업부는 매출의 15%를 차지하여 막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업부였습니다.
반면 C사업부와 D사업부는 매출이 우리 회사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는 사업부로 규모가 작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부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회장님에게 처음으로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모그룹의 주 사업부는 C사업부의 강자였고, 지금 소개하는 G회사는 D사업분야에서 한참 뜨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C팀장에게 혹시 G회사에 대하여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팀장은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젠가 G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사업무 D를 인수하고자 하여 회장님에게 접근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D사업부를 매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의 회장님께서는 어떤 사업부도 매각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회사의 M&A를 하는 펀드매니저 출신의 사장님께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들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C사업부, D사업부의 관련 경쟁사들에게 발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Q가 노리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영권을 쥐기엔 미약한 지분을 갖고 있고, 경영에 관심이 없는 Q는 G회사를 끌어들여 경영권을 G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자신의 주식 물량에 대한 정당한 값을 G로부터 따로 청산받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이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현재의 권한은 여전히 법적으로 대표이사인 O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대표이사인 O대표의 권한을 정지시키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가처분소송은 회사의 오너쉽에 관심이 없는 저희들 종업원들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짝사랑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무주공산이 된 회사를 통해 한몫 벌려는 사람들은 O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회유와 압박으로 자기 손을 들어주게끔 하여 자신이 승자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법보다는 주먹(힘)이 가까운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문을 열고 정문으로 들어온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J회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