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간단히 접수할 수 있으며, 담당 감독관 배정 후 출석·조정·처분 절차로 이어집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대상입니다.
신고는 노동포털 → 민원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서 작성 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무기간, 미지급 금액, 사업주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 요청이 오면 신분증, 급여내역, 통장 사본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 부과되며, 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이 완화되지만, 반드시 실제 지급이 완료된 뒤 취하해야 안전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 평균 1~3일 내 담당자가 배정되며, 출석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합의 조건은 서면으로 남기고, 금액·지급일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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