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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조회 및 등록방법│혜택 총정리

by 생활인 도영

내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공해차량 스티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주차요금·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표로,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은 환경부 기준으로 1~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은 전기·수소·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완전 무공해 차량,

2종은 하이브리드·CNG 차량,

3종은 저배출 가솔린·LPG 차량이 해당합니다.

2020년 이후 경유 차량은 제외되며, 등급별로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차량 조회로 등급을 확인한 뒤,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자체 환경과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지참하면 스티커는 무료로 발급됩니다.

분실·훼손 시에도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는 앞유리 하단에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 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번호를 변경한 경우,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혜택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공항 주차장 50% 할인,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 2부제 운행제한 제외 등이 제공됩니다.


특히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는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즉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금 바로 저공해차량 조회 및 스티커 발급을 완료하고, 주차·통행료 절약 혜택을 누려보세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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