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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성우 변호사 Apr 13. 2024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 ISD 중재판결 관련 기사 소고

법원의 국내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인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작년의 경우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정부가 약 5358만 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 약 1400억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정하였음)


이러한 중재결정 이유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부측 입김으로 연기금이 합병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형사사건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에 대한 국내 주주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찾아 보니, 이미 1심에서 아래 기사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소송이 패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에는 삼성물산 주주 14명이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약 9억원을 청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 행위로 합병이 성사됐으니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당초 7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지만, 1심이 문 전 장관과 주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주주 약 60명이 소송에서 빠졌다.'


물론 중재판정 이유를 좀 더 살펴 봐야 할 것이고, 위 고등법원 선고를 차후 보아야 하나, 같은 삼성물산 주주인 외국 투자자의 연이은 중재승소 내용과 국내 법원의 국내 투자자의 소송 패소로 결과가 달리 나오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전에도 한번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 아이폰의 속도저하 사건의 경우 미국의 대규모 배상이 이뤄진 반면, 국내 법원의 경우 아이폰 측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서류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1심 패소가 이루어지고 원고 소송 당사자들이 대폭 떨어져 나간 이후 항소심에서 비로소 아주 소액의 손해배상판결이 났다.


국내에서 plaintiffs' 로펌 내지 주주 소송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위 사건을 고군분투하고 있을 원고 변호사님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른 측면이기는 하나,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합병은 그들만의 리그 내지 문제가 아니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한국에서 워낙 입김이 세서 그런지 신문지상 등에 별달리 이슈가 되지 있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도 짚어 보았다.


삼성물산 주주들의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경과 관련 기사 링크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2/06/7WKUTFBPL5FKHDADIQMNG23DGI/



중재판정 관련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8485?sid=102


https://youtu.be/mmAW_GIbYeo?si=PPGj_VTECcW7oH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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