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이辯의 개업일기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사실 '개업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연재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업무도 바쁘고, '개업일기'라고 하면 결국 사건 이야기를 중심으로 쓸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접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개업변호사가 어떻게 수임하며, 수임료는 어느 정도 책정하며,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건을 한번 풀어 써 보았습니다.
이 번에 풀어 쓸 사건은 아래 링크에 게재된 기사 관련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비밀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생략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20475?sid=101
사건은 의뢰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의뢰인이 역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셔서 사건 문의를 하시길래,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냐'고 하니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의 경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지인의 소개가 아닌 경우 어떤 경위로 연락하였는지 통상 문의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병원에 내방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항목을 체크하게 하는 것처럼요.
특히 제가 부동산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아니고 블로그에 부동산 소송 관련 컨텐츠를 거의 올리지 않아서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다는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소장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상담(저의 경우 매우 가까운 지인의 소개를 제외하고는 100% 유료 상담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 비율, 얼마인지는 영업비밀)을 통해 어느 정도 사안이 파악되었고 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는 기각시 소가의 몇 %로 책정하였습니다.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얼마는 물어 주게 된다는 점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간략한 사실 관계는 기사 내용에 나와 있긴 하므로 자세한 언급을 생략하고
일단 가장 중요한 처분문서 즉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상 용역비 지급조건 및 시기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임대차계약 완료시'였으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컨설팅용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닌지, 즉 위 계약은 민법상 '도급'으로 보면 '일의 완성'이 이루어 졌으므로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위 계약서상의 나열된 컨실팅 용역으로 보이는 부분은 원고의 주장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면 남은 것이 피고와 유명 프랜차이즈는 연결시켜 준 행위만 남는데 이 부분은 임대차중개행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변론기일 가서
원고에게,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거나 중개법인인지'에 대해서 구석명을 구하였는데, 재판장에 이에 대해서 원고 측에 재차 확인을 구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중개행위에 다름이 없다는 쟁점으로 사건을 정리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도급으로 본다면, 일이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더 이상 다툴 것도 없고 용역 진행 과정에 다시 불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명목이 컨설팅이지만 원고가 한 게 중개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반면, 원고는 '아니다 중개행위와 별도의 컨설팅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별도의 컨설팅 용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언급하거나 재판 와중에 정리된 내용은 아니고 다만 재판부에서는 원, 피고 모두에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공방을 하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는데 결국 판결 이후에 생각해보니 이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피고 대리인으로서 재판중에는 피고로서 일단 일이 완성되어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당시에는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 측 즉 제가 이 사건 원고의 용역은 사실상 중개행위 외에 실질적인 컨설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피고 측에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사실조회 등의 내용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회신이 되었고, 원고의 주장, 입증 또한 컨설팅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서 재판부에서도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성공보수를 정산하였으며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였고 해당 결정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상의 소송비용도 지급 후 정산되었습니다.
사실 위 내용은 사건 진행에 있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며 좀 더 세부적인 소송 기술(skill)도 생략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리걸 마인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소송스킬은 변호사로서 짬?에서 나오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리걸 마인드라 함은 법률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이라기 보다 결국 문제점을 발견해 가는 사고가 아닌가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중개사 시험을 어렵게 통과한 사람은 법정 수수료 한도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같은 내용을 컨설팅 명목으로 진행하면, 수수료도 한도에 관계 없이 책정할 수 있고, 중개사가 아닌 당사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 아니냐 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는 사고 정도 되겠네요.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인용하니 관련 사건 내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