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증권 회사 PB의 잔고위조 등 유죄판결에 비추어 본 시사점
이하는 판결문 일부을 중요 부분만 이해하기 쉽게 편집, 발췌한 것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기에 확정된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 회사와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면교사(反面敎師)를 위해서도 일부 판시 내용을 인용하며 어려운 범죄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 범행의 배경 >
지점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중개·주선·대리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피고인은 위 G가 고령으로 자산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E 지점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통해 확인하는 점과 가족들 또한 위 G가 신뢰하는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의심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이 가입한 펀드의 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위탁저축 실시간 잔고’ 문서를 제공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 이들 일가족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매매 등에 이용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D증권이 취하는 펀드, 주식매매 등 수수료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 사실
1) 평가 금액 등이 실제 잔고평가금액보다 부풀려진 ‘위탁저축 실시간 잔고’ 문서 제공
2)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해지 해 버린) 펀드 수익률, 평가금액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문자메시지 발송
3) (손실이 발생하는 중이었던) 펀드 수익률 등이 + 수익율로 거짓으로 기재된 이메일 발송
4) 피해자들이 D증권으로부터 실제 펀드 현황 등을 송부받지 못하게 하여 실제 펀드 현황 확인을 막기 위한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이메일 및 피해자와 무관한 주소지로 변경
위와 같이 고객들은 펀드가 마음대로 해지되었거나 손실을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익을 보고 있다고 착오하고 있었음.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펀드 매수금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D증권에 지급되는 펀드 판매 등 수수료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취득하였다(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펀드에 투자한다고 하고 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았는 그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주식매매에 따른 막대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배임).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미리 피해자의 도장을 찍어둔 주식주문표 용지에 임의로 기재함(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라. 임의 계좌이체 관련 범행
피고인은 허위의 펀드수익 현황을 보고받아 잔고가 충분한 것으로 믿고 있던 O으로부터 [ ]억 원을 출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잔고가 부족하여 요청에 응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가족인 L계좌에서 2억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해주기로 하고 L의 출금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L 명의의 출금요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 ]을 이체받음(사기)
마. 임의대출 관련
피고인은 임의 주식매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인감을 날인해 둔 증권담보융자신청서의 용지에 임의로 서명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 ]억 원을 대출을 받음(사기)
바. 피해자 금원 임의 인출
피고인은 다른 고객인 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 ]원을 O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업무상 횡령)
* 이 부분 사견 : 고객이 P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것도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고객 돈을 자기마음대로 빼서 다른 고객에게 빌려 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아래 양형요소를 보면 이 사건의 원인 및 경과를 알 수 있음
피고인은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면서 고객 G 등 가족들의 예수금을 임의로 이체하고, 그들 명의의 대출을 임의로 실행하였는데, 그 규모가 합산 약 [ ]억 원에 이르는 점, 그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액 자산가인 G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펀드 투자가 아닌 주식 투자를 하였고, 임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다시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확대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던 점, 이러한 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G와 그 가족들에게 평가 금액 등을 거짓 보고를 하고 G와 그 가족들의 이메일과 주소지를 변경하여 D증권의 실제 펀드 현황 등 송부를 막아버렸으며, 위와 같이 주식 투자, 대출 실행, 계좌이체 등을 위하여 주식주문표, 증권담보융자신청서,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펀드투자에 맡긴 돈을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투자에 활용하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내용이 대략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당연히 잘못은 해당 PB에게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인 회장과 그 가족들 명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로지 이들의 관리를 위 PB만 담당하였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복수의 직원을 통한 크로스체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범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기간 동안 발각이 되지 않은 것인지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무신불립 (無信不立)임은 여러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일방적 과신을 필시 사고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금융취약계층 특히 고령의 분의 경우, 담당 직원을 전적으로 믿지 말고 금융거래 확인 등을 가족 내지 전문적인 제3자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역시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