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 흰색실선 넘어 사고내도 보험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기사에서 중요한 건 아래 부분이다.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차량을 앞지르는 경우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 사유가 규정돼 있으므로'
즉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선실선을 넘으면 합의하거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기존에 검찰에서 불기소처리 관행을 해왔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한번 받아 보자고 한 사건 담당 검사와 부장의 의기투합이 있지 않았나 싶다(절대 나쁜 의미는 아니고 박수를 치고 싶음).
다만 기존 판례변경이 아닐텐데 전합을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런가?
좀처럼 심불을 통과하지 못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은퇴하기 전에 전합을 언제 받아 보나..
심불통과가 잘 돼야할텐데(feat. 고 심형곤님)
통과될 턱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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