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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보통의 건축가 Aug 12. 2022

방화창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하다

도시의 소규모 집합주거는 저희 같은 영세한 건축사무소에서는 아주 소중한 주제입니다.

업자가 선점했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 시장을 건축가가 되찾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천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법도 책임 있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건축가의 자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이견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는 인접대지 1.5m 이내에 ‘방화창’ 설치에 관련한 법 때문에 요즘 더 많이 속상합니다.

법 규정으로 받은 인상은 철저하게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인접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이유로 주요 규제 대상이 도시의 소규모 건축물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화재의 결과만 놓고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한 무식한 법이라고 봅니다.


방화동 다세대주택 '하얀집'

통계 상 주택화재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큽니다. 

담배나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주요 화재 원인이라고 보면 화재의 원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법제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보통 주방에서 가스로 조리하게 되면 상부에 확산소화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외관상 좋지 않아 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내부라 규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인덕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은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워져야지 결과가 이러니 이렇게 하지마하고 윽박지르듯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법이 시행됐을 때 시장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적용할만한 방화창은 이중창이나 프로젝트 창 정도가 다 이고 시스템창호는 전무합니다. 단열, 결로 등에 신뢰할 만한 창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가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비도 고가이고 소형 주택에서 설치장소를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창의 개수를 줄이게 되면 환기나 채광에 문제가 생길 터이고 방화창을 설치하자니 단열이나 결로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주환경이 좀 안 좋아져도 어쩌다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확산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니 좀 참고 살라고 강요하는 법입니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고 도시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의 하위 주거형태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다가구, 다세대가 천덕꾸러기로 치부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이 법만큼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로 다세대주택 '제이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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