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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ll Oct 31. 2024

노가다로 호주 이민하기 #5

Chapter 2. 이민전략전술

2-2. 나한테 맞는 비자를 어떻게 확인할까?




호주 이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재 나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는 일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호주 이민법은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어, 이민 전략을 세울 때 그 변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해.



호주 이민성은 내년부터 학생 비자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 이로 인해 학생 비자를 받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 호주 이민성은 앞으로 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어. 이제 단순히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학생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는 직업 연계성을 갖춘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작성이 필수적이야. 즉, 학업을 마친 후 해당 학위가 실제 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명확히 증명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지.



또한, 나이도 매우 중요한 요소야. 현재 호주의 졸업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는 만 35세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만약 35세를 넘는다면 더 이상 졸업 비자를 통한 이민은 어려워져, 다른 방법으로 이민 전략을 세워야 해. 따라서 나이와 경력, 그리고 목표에 맞는 비자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2-2-1. 나이별 이민 전략


만 25세 이하 구간:


만 25세 이하인 경우, 영주권을 향한 두 가지 주요 이민 경로를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첫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해 2년간 경력을 쌓고, 스폰서 비자(482 비자)로 바로 전환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는 학생 비자와 졸업 비자를 통해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아 점수제 이민이나 스폰서 비자로 이어지는 경로야.



직업과 연계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후 졸업 비자를 통해 실무 경력을 쌓으며 영주권을 신청해보고 이후에도 든든한 워홀비자가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수요가 많은 직업군과 관련된 학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작성과 직업 연계성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야.



1. 첫 번째 경로: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로 경력 쌓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먼저 호주에 입국하여 2년간 경력을 쌓고 TSS 스폰서 비자(482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이야. 이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경력을 쌓고,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야. 하지만 현재 TSS 비자의 최저 연봉이 73,150불(24년도 기준)로 설정되어 있어, 경력 2년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특히, 요즘 워홀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수가 20만 명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어. 따라서, 이 경로는 경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주를 찾고, 본인이 비자를 들어갈때 비자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적시에 있어야하는 운도 따라줘야해.



2. 두 번째 경로: 학업 후 졸업 비자 활용하기 두 번째 방법은 호주에서 학업을 먼저 완료한 후, Subclass 485 졸업 비자(Temporary Graduate Visa)를 받는 경로야. 이 비자를 통해 기술 심사(TRA)를 진행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 요즘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졸업 후 기술 심사가 끝난 후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해 비자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189 비자, 190 비자, 491 비자 같은 이민 비자를 준비할 수 있어. 만약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워홀비자를 사용해 추가로 3년의 비자 기간이 더 확보하여 스폰서 비자(482, 494 비자)나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186 비자)을 통해 이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즉, 두 번째 경로의 전략은 학생비자와 졸업비자 이후에도 워홀비자를 활용하여 풀타임이 가능한 비자를 최대한 늘려 여러가지 노려 영주권에 확률을 높이는게 주요 포인트야. 



만 26세~만 28세 구간:


이 구간은 학생 비자 1년을 활용한 후, 과감하게 졸업 비자(485 비자)를 포기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3년을 사용하는 전략이야. 일반적인 학업 후 졸업 비자를 통해 이민을 시도하는 대신, 짧은 학업 기간을 활용하고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전환하여 경력을 쌓는 방법이지.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1. 학생 비자 1년을 먼저 사용

1년 동안 직업과 연계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짧게나마 학업 경력을 쌓아 기술 심사(TRA)를 준비할 수 있어.          

보통 졸업 비자를 통해 추가적인 비자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전략에서는 졸업 비자를 포기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전환해 3년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야.          

주의 할 점은 학생 비자 1년 사용시 이민 점수표에서 호주내 2년 학업 점수 5점을 받을 수 없어.          


2. 워킹홀리데이 비자 3년 활용

학업을 마친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3년 동안 활용해, 이 기간 동안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력을 쌓아야 해.          

이 전략은 TSS 스폰서 비자나 졸업 비자에 의존하지 않고, 점수제 이민(189, 190, 491 비자)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로 가능한 491 비자를 노리는 거야.          


3. 491 비자 활용

491 비자는 지방 지역에서 고용주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비자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은 후 지방 지역에서 영주권을 목표로 할 수 있어. 특히, 491 비자는 다른 점수제 비자보다 필요 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야.          


4. 만약 491 비자가 어려운 경우

만약 491 비자 신청에 실패하거나 점수가 부족한 경우, 여전히 스폰서 비자(482, 494 비자)나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186 비자) 같은 추가 경로가 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3년을 사용함으로써 충분한 경력을 쌓고, 다양한 비자 옵션을 확보할 수 있어.          


이 전략은 졸업 비자를 포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학업 이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3년을 통해 경력을 쌓고 기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야. 이후 점수제 이민이나 스폰서 비자를 활용해 영주권을 노리면 여러 가지 비자 옵션이 열려, 비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어.




만 29세~만 30세 구간:


이 구간에서는 학생 비자를 먼저 사용하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워홀 비자를 먼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야. 따라서 1순위는 482 TSS 비자를 설정하는 것이 이 구간의 전략이야. 워홀 비자를 통해 경력을 쌓는 동안 고용주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초반에 비자 관련 안정적인 회사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야.



1. 워홀 비자를 먼저 사용

가능한 한 최대 2~3년까지 워홀 비자를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고, 482 TSS 비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해.

호주에 도착한 후 초반에 비자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는 고용주를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 신뢰를 쌓고, 해당 회사와 함께 비자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야.          




2. 고용주와의 신뢰 쌓기

신뢰를 쌓아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스폰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해. 2nd, 3rd워홀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지역으로 분류된 회사에서 일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고려해야해. 그리고 경력 2년만으로는 TSS 비자를 받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따라서 고용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비자 스폰서십을 받기 위한 확실한 협의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3. 워홀 비자 이후의 전략

만약 워홀 비자 동안 TSS 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관련 직업군에 대한 학업을 이어서 졸업 비자(485 비자)까지 노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워홀 비자 이후에 학업을 통해 졸업 비자를 얻고, 기술심사를 끝낸 이후에도 영주권을 노릴 수 있는 점수제 이민(189, 190, 491 비자)이나 스폰서 비자(482, 494 비자)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 하지만 최근 호주내 체류기간이 너무 늘게 되면 학생비자 승인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 학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실력있는 유학원이나 법무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이 구간에서는 워홀 비자를 먼저 활용하여 경력을 쌓고, 그 후에 스폰서 비자를 목표로 하되, 필요시 관련 학업을 통해 졸업 비자까지도 전략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야. 초반에 안정적인 고용주를 찾고, 비자 관련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 영주권을 노리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포인트야.





만 31세~만 33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통해 호주에 입국하는 것이 주된 경로야. 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나면, 졸업 비자(Subclass 485)로 1년 6개월간 추가적인 체류 기간을 얻게 돼.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기술 심사(TRA)를 완료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스폰서 비자(482 비자)를 확보하는 것이야.




1. 학생 비자 2년 후 졸업 비자 1년 6개월

2년간의 학업을 마친 후, 졸업 비자를 통해 1년 6개월간 체류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기술 심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기술 심사를 마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2. 1순위는 스폰서 비자 확보

졸업 비자 기간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스폰서 비자(482 비자)를 받는 것이야. 고용주 스폰서를 받으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기술 심사를 완료하거나, 기술 심사 없이도 고용주와 2년간 일한 후 186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          



3. 두 가지 선택 경로

첫 번째 경로는, 스폰서 비자를 받은 즉시 기술 심사를 완료하고, 점수제 이민(189, 190, 491 비자)을 시도하는 방법이야. 점수제 이민은 스스로 비자를 해결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후의 고용주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두 번째 경로는, 기술 심사 없이 482 비자로 고용주와 2년간 일한 후 186 비자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야. 이 경로는 고용주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영주권으로의 길을 열 수 있지만, 고용주 스폰서가 필수적이야.          


4. 점수제 이민 vs 186 비자의 차이점

점수제 이민은 스스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자 승인 후에는 고용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돼. 하지만 186 비자는 다시 한 번 고용주 스폰서십을 필요로 해. 186 비자로 전환할 때는 브릿징 기간이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 승인 후에도 최소 2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즉, 스폰서로부터 독립적인 상태로 이민을 완료하고 싶은 경우, 점수제 이민이 더 유리할 수 있어.          




이 구간에서는 졸업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스폰서 비자를 1순위로 고려하고, 이후 점수제 이민 또는 186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 스스로 비자를 해결할지, 아니면 고용주와의 관계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지에 따라 각 경로의 장단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민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해.





만 34세~만 45세 구간:


이 구간에서는 호주에서 학업을 하더라도 졸업 비자(485 비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해. 이 연령대에서는 한국에서 경력 3년 이상을 쌓아 482 스폰서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의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이야. 호주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경력 3년이 필수적이므로, 먼저 한국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해.




한국에서 경력 3년 이상 쌓기          

호주 학위가 없는 경우, 482 비자 신청을 위해 경력 3년 이상이 필수야. 호주 내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면, 한국에서 관련 경력을 만들어야 해. 직업군과 연계된 경력 증명을 준비하고, 스폰서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2. 여행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스폰서 찾기

경력이 쌓인 후, 여행 비자나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입국해 현지에서 스폰서를 찾는 것이 주된 전략이야. 호주 내에서 스폰서를 확보한 후 482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야 해. 학생 비자를 사용하는 경우 학업을 오래 진행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을 활용해 고용주를 찾는 것이 중요해.          



3. 482 스폰서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482 비자는 호주 내 고용주가 스폰서하는 취업 비자로 이 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후 영주권(186 비자)으로 전환할 수 있어.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스폰서를 찾고 고용주와의 신뢰를 쌓아야 해.          



이 구간에서는 호주에서 학업을 진행하더라도 졸업 비자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력 쌓기와 고용주 스폰서 확보가 이민 성공의 핵심 전략이야. 한국에서 충분한 실무 경력을 쌓은 후, 호주에서 스폰서를 찾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



만 45세~만 55세 구간:


이 구간에서는 일반적인 비자들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이 가능해. DAMA는 호주의 특정 지방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비자(482, 494, 189 비자)의 조건을 일부 완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DAMA 프로그램의 특징          

DAMA는 특정 지역에서 필요한 직업군에 따라 비자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야. 호주 내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비자를 진행할지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고용주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해.          




2. DAMA와 기존 비자의 차이점

 DAMA는 기존의 482, 494, 189 비자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연봉, 영어 점수 등의 조건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DAMA를 통해 신청하면 연봉 요구사항이 낮아지거나 영어 점수 조건이 줄어들 수 있어. 이는 노령층과 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야.          




3. 고용주 설득을 위한 기술과 경험

하지만 나이가 많은 만큼 고용주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술과 경험이 필수야. 늦은 나이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왜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야 해.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전문 기술과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고용주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해.          




DAMA는 일반적인 이민 경로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기술이 없으면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 고용주에게 기술과 경험을 증명하고, DAMA를 통한 이민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어. 특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이 필수적인 요소야. 또한 어느 지역에서 비자를 신청할지, 어떤 고용주가 비자를 지원해줄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




현재 이민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황에 맞는 비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야. 특히 학생 비자는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 나이 구간별로 최적의 이민 경로를 선택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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