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이민전략전술
2-4. 417, 485, 407 비자 심화학습
이번 주제를 다루기 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중요성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올해 7월부터 학생 비자 나이 제한이 만 35세로 변경된 이후로, 나이라는 관문이 얼마나 더 좁아졌는지 다들 실감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맥락에서, 만 30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해.
하지만 문제는 이 비자가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탓에 너무 쉽게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단순한 일시적 경험으로만 여기고 진지하게 활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비자를 제대로 활용하면 이민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데 말이야.
현재 호주 이민성은 학생 비자 신청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23년에는 학생 비자 신청자가 40만 명을 넘었고, 2024년에는 50만 명을 초과했지. 그래서 2025년에는 학생 비자 신청자 수를 27만 명으로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어.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알 수 있어.
구글에 “How many university students in Australia”를 검색하면, 매년 호주의 대학생 수가 약 140만에서 160만 명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대략 4로 나누면 1학년 학생 수는 약 35만에서 40만 명이 되겠지. 물론, 이 중 모두가 외국인 학생은 아니지만, 50% 정도를 외국인이라고 가정해도 약 17만에서 20만 명은 4년제 대학 신입생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27만 명으로 학생 비자 수를 제한한다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면 드라마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자야. 쉽게 소비하지 말고, 이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잘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해.
결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에서 다양한 경로로 성공적인 이민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
호주에서 이민을 준비할 때, 각 비자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졸업비자(485 비자), 트레이닝비자(407 비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는 이민자들이 경력과 경험을 쌓고 영주권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이 섹션에서는 각 비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할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일부 국가는 35세 이하) 사이의 사람들이 호주에서 일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비자야.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초기 경력 쌓기나 스폰서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거나 학업 경력이나 기술심사를 받기위해 활용하기도 너무 좋은 비자라는걸 반드시 기억하자.
언제 사용해야 할까? 워홀비자는 호주에서 첫 경력을 쌓거나, 이민을 준비하기 전 스폰서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해.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워홀비자를 단순히 호주에서 "살아보고 결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자는 장기적인 이민 계획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해.
주요 활용 전략:
1-1. 초기 경력 쌓기: 워홀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경력을 쌓으며, 향후 영주권을 목표로 스폰서를 찾는 것이 중요해. 특히, 현장에서 경력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유리해.
1-2. TSS 비자로 전환: 운이 좋다면 워홀비자로 2년간 경력을 쌓아 TSS 비자(482)로 전환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때 꼭 알아야 할 점은, 482 비자의 최저 연봉이 73,150불(24년 기준)로 설정돼 있다는 거야. 경력 2년만으로 이 연봉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계획 없이 워홀비자를 사용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1-3. 2nd, 3rd 워킹홀리데이: 1st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2nd, 3rd 워홀 비자를 신청해 최대 3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충분한 경력을 쌓고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비자를 목표로 할 수 있어.
1-4. 졸업비자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 사용하기: 졸업비자로 경력을 쌓았으나 아직 이민 점수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해 부족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 추가적인 시간 동안 경력을 더 쌓고, 점수제 이민(189, 190, 491 비자)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지. 워홀비자는 이처럼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졸업비자(485 비자)는 호주에서 2년 이상의 학업을 마친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야. 졸업 후 최대 18개월(직업훈련 학교)에서 4년(석사 이상급 학교)까지 유효하며, 이민 준비 과정에서 경력과 기술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제공해.
언제 사용해야 할까? 졸업 후 기술심사 준비와 경력을 쌓는 데 이 비자를 사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경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졸업비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력을 쌓고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
주요 활용 전략:
2-1. 경력 쌓기: 졸업비자를 이용해 호주 내에서 최소 1~2년의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해. 호주에서의 경력은 이민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2-2. 기술심사 준비: 졸업비자 동안 기술심사(TRA)를 완료하고, 영주권을 위한 이민 점수 확보에 집중해야 해.
2-3. TSS 비자(482)로 전환: 졸업비자를 통해 경력을 쌓고 고용주 스폰서를 찾으면, TSS 비자(482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
트레이닝 비자(407 비자)는 특정 기술을 향상하거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야. 이 비자는 기술을 쌓거나 보완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졸업비자(Subclass 485)와 달리, 트레이닝 비자는 고용주의 환경과 지원자의 상황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지.
트레이닝 비자는 고용주가 신청자를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커리큘럼을 갖추었는지 증명해야 하며, 교육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지원자의 학업 이수 후 경력이 너무 짧거나 너무 많아도 안 되는 등 트레이닝 비자의 목적에 부합해야해. 반면, 졸업비자는 호주 내에서 2년 학업을 마친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
이렇게 트레이닝 비자는 명확한 목적과 제한된 조건으로 설계된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비자를 고려하는 사람은 신청 전에 고용주와 교육 계획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언제 사용해야 할까? 아직 충분한 경력이 없거나, 기술 향상이 필요한 경우 트레이닝비자를 통해 추가 경력을 쌓을 수 있어.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실무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주요 활용 전략:
3-1. 경력 및 기술 향상: 이 비자를 통해 1~2년 동안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
3-2. 기술심사 준비: 졸업비자 후 경력이 부족하거나 실무 경험이 더 필요하다면 트레이닝 비자를 통해 기술심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3-3. TSS 비자로의 전환: 트레이닝 비자 동안 경력을 쌓은 후 고용주 스폰서를 통해 TSS 비자(482)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워킹홀리데이 비자: 경력을 쌓고 스폰서를 찾기 위한 초기 비자이지만, 영주권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 경력 2년만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졸업비자(485 비자): 졸업 후 기술심사를 준비하고,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목표로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
트레이닝비자(407 비자): 추가적인 경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비자로, 기술심사 준비가 부족할 때 사용 가능.
졸업비자 이후 워홀비자 사용: 이민 점수를 채우기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워홀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고 점수제 이민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각 비자의 성격과 활용 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이민 전략을 세워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