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바다 거북을 지켜주세요!
기사 요약
1. 등갑 길이 약 80~105cm·몸무게 약 150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 종
2. 불법 포획·유통 시 3년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3. 해양 쓰레기로 인한 바다거북 사체 올해 들어 18건 발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넓은 대양을 여행하다 번식기가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붉은바다거북’을 8월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이미 지난 2018년에 한차례 보호해양생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이 붉은바다거북은 몸 전체가 붉은 갈색을 띠는 파충류로 바다거북과에 속한다. 등갑 길이는 약 80 ~ 105cm이며, 몸무게는 약 150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 종이다.
붉은바다거북은 5월에서 8월 사이의 번식기가 되면 모래사장이 있는 연안의 산란장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어린 거북이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산란에 적합한 온도를 고려하며 산란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국내의 제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산란한 기록이 남은 유일한 종이기도 하다.
붉은바다거북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 해안가 모래사장의 개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인하여 서식지가 훼손돼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을 멸종 위기종(CITES)1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붉은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으며, 붉은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최근까지 붉은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원인은 각종 해양 쓰레기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산자원 공단 제주본부에서 발견된 올리브바다거북과 붉은바다거북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올리브바다거북 뱃속에선 스티로폼과 그물, 고무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고, 붉은바다거북은 오른쪽 앞다리에 낚싯줄이 여러 번 감겨 상처가 깊게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올리브바다거북이 뱃속 이물질로 인해 먹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붉은바다거북은 낚싯줄에 의한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유영을 할 수 없어 호흡에 문제가 발생했고,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장은 “부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호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질병이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전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는 총 18마리로, 멸종 위기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민들이 직접 사용한 폐그물은 책임지고 수거가 되어야 하지만, 수거가 귀찮아 바다로 그대로 버리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다. 수협에서 폐그물, 폐어망을 수거해 올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지만 많은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이 붉은바다거북에게 소중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해양 쓰레기 근절을 위한 참여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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