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나비약구입’을 검색했다면 마음이 편치 않죠.
수사기관 연락이 왔거나, 주변에서 이미 단서가 잡힌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처방 없이 샀다는 게 이렇게까지 커지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시에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 같은 기대도 올라오고요.
그런데 이 키워드에 손이 간 시점부터는, ‘정보 확인’이 아니라 ‘대응 설계’가 필요한 단계로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실에서 한 문장이 사건의 윤곽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나비약구입, ‘졸피뎀’이라서 마약류관리법이 붙습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약은 통상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되어 관리 대상에 들어갑니다.
즉, 처방전 없이 구입하거나, 처방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부터 “수면제”가 아니라 “마약류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죠.
온라인·SNS·메신저를 통한 거래는 매수 경위가 남기 쉬워서, 구매 횟수와 전달 경로가 함께 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찰조사, 혼자 들어가면 ‘설명’이 ‘자백’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조사에서 제일 위험한 건, 본인은 해명한다고 말했는데 기록에는 인정 취지로 남는 장면입니다.
“처방이 없었다” “한 번만 샀다” 같은 문장은 질문이 붙는 순간 다른 의미로 확장됩니다.
구매 시점, 대화 상대, 송금 내역, 택배 수령, 복용 여부가 순서대로 엮이기 시작하죠.
휴대폰 확인이 진행되면 대화 조각이 맥락 없이 발췌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알선자’나 ‘공급라인’과 연결된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관이 악의를 가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사기록은 사실관계를 촘촘히 적어두는 문서고, 그 문서의 방향이 한 번 잡히면 되돌리기가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3. 나비약구입 처벌, ‘구매’에서 끝나지 않고 ‘거래’로 번질 때 수위가 달라진다
향정신성의약품(라목) 관련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벌칙 조항이 문제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단순히 “샀다”로 끝나는지, “누구에게서 샀고 누구에게 건넸다”로 커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전달을 도와줬다는 정황이 잡히면 ‘수수·알선’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생깁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만 설명해서는 부족합니다.
구매 경위, 대화의 전체 맥락, 금전 흐름, 처방 이력, 복용 여부를 한 덩어리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상 인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과장 없이 정하고 재범 우려를 낮추는 자료를 앞단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나비약구입 사건은
조사 전 준비가 부족하면, 사건이 커졌을 때 그제서야 뒤늦게 수습을 시도하게 됩니다.
연락이 온 상태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가진 정보의 범위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술 순서와 표현을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저 이동간에게 연락해 주세요.
빈틈없이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 이동간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