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패치판매 미성년자에게 건넸다면 확인해야 할 내용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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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검색창에 ‘펜타닐패치판매’라는 단어를 올려놓는 마음은

누군가에게 전달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얽힌 사건 소식이 갑작스레 들려왔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게 어느 정도 문제인가?”일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문제시될까,

어디서부터 잘못 흘렀을까,

처벌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의문들이 겹쳐지다 보면 사건의 구조를 차분히 살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약품으로 만들어진 패치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미성년자와 연결되는 순간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Q. 펜타닐패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펜타닐은 원래 의료 환경에서만 다뤄지는 강력한 진통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남용될 경우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리가 강화되었고,

단순 투약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그것도 미성년자에게 건넨 경우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처벌의 무게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최근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미성년자에게 공급한 행위는 최중형까지도 검토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전력이 없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위험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까지 함께 논의될 수 있고,

초범도 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과의 거래 역시 장기간의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어,

미성년자와 연결된 사건은 더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Q. 펜타닐패치의 위험성은 어느 지점에서 드러날까요?


의료용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작용 강도는 다른 약물과 비교해도 상당합니다.

한 번 사용한 사람도 쉽게 끊기 어렵고,

신체 반응 역시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지러움, 무력감, 구토가 반복되고,

호흡 저하가 나타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패치 자체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도 접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책임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미성년자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펜타닐패치와 관련된 사안은


단순한 의약품 오남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얽히면 법적 해석 자체가 달라지고,

사안의 방향도 복잡해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신속히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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