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케타민유통’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듯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달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 부탁해서 잠시 보관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죠.
케타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 유통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의 성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부터 짚는 일입니다.
변호사로서 케타민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초기 인식이 잘못되면 대응의 출발점도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Q. 케타민이 수의용 약품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케타민은 원래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법률은 용도보다 성분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수의사 지인이 줬다”, “의료용 정품이었다”라고 말해도 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받지 않은 유통·보관·양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직접 투약한 것도 아닌데 유통죄가 성립할 수 있나?”
답은 예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누구에게 건넸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보다, 약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단순 전달, 잠시 보관, 부탁받은 운반이라도 법률상 유통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케타민을 취급하면 그 자체가 무허가 취급으로 문제 되고, 금전이 오갔다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Q. 의료용 케타민도 경로가 불법이면 왜 문제 되는가
케타민이 정품인지, 의료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여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요소는 약물의 이동 경로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돈도 안 받았는데 처벌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대법원은 이미 무상 양도라도 유통으로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단순 호의로 건넸다는 설명은 법률상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문제도 함께 드러납니다.
유통에 대한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유통 인식이 있었다고 해석될 문장이 등장하면, 사건의 성격은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술을 정교하게 구성하고, 유통 목적이 아닌 관리 과정의 오류나 상황적 불가피성을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케타민 사건은 의도보다 유통의 구조가 중심이 됩니다.
동물용이든 의료용이든, 성분이 동일한 이상 취급 자체가 제한되며, 전달이나 보관을 가볍게 넘긴 순간 법적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사건의 흐름은 초반 진술과 자료 제출에서 방향이 갈리며,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해석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황이 더 진행되기 전에 바로 상담을 요청해 대응 방향부터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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